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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가혹한 3금'의 역사…시대 따라 완화 추세



정치 일반

    사관학교 '가혹한 3금'의 역사…시대 따라 완화 추세

    • 2017-02-25 10:36

    금혼·금주·금연 등 3금서 학교밖 음주는 허용

     

    육군사관학교 생도 3명이 정기 외박 때 성 매수라는 일탈행위에 연루된 혐의가 적발되어 졸업식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 23일 퇴교된 사건은 사관학교 '3금(禁) 제도'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한다.

    사관생도에게 엄격하게 적용된 '금혼·금주·금연' 규정이 3금이다. 이런 3금 규정을 위반했다가 적발되어 군인다운 군인이 되기도 전에 교문을 나선 생도는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이다.

    육사를 예로 들면 1951년 경남 진해에서 정규 4년제 학교로 재개교한 이듬해부터 3금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음주의 경우 1967년까지는 4학년 2학기 때 장교가 초대하는 자리에서만 마실 수 있었다. 1968년부터는 훈육관(소령) 이상이 주관하는 공식 행사에서만 마실 수 있도록 바뀌었고, 1974년부터는 준장인 생도대장 이상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그러다가 2003년부터 2학년 이상 생도에 대한 음주 승인권자가 생도대장 이상에서 훈육관, 지도교수, 학부모로 다시 하향 조정됐다가 2013년 5월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음주 승인권자가 학교장으로 다시 제한되기도 했다.

    흡연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돼 졸업 일주일을 남겨 놓고 흡연 사실이 적발돼 퇴교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사관학교의 3금은 사실상 우리나라만의 제도였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태국이 우리와 같은 3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3년 외국 사관학교에서 적용하는 규정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 군 관계자들이 태국 사관학교를 방문했을 때 '거짓말이나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있었다고 한다.

    사관생도의 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하다 보니 결혼 사실을 감추는 등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생도가 생기고, 규정을 위반한 생도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3금 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국가권익위원회가 3금 제도 위반자에 대한 사관학교의 퇴교 조치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각 군 사관학교는 2013년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3금 제도 완화 방안을 연구하고 관련 공청회까지 열었다.

    2014년 3월 육사 훈육관과 교수 등 현역 장교 100여 명과 육사 총동창회 회원, 학부모, 생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찬반 목소리가 팽팽했다.

    "사관생도의 자기절제와 금욕,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사관학교의 3금 제도야말로 성차별적 시각에서 비롯된 전근대적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결국 각 군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생도들의 학교 밖 사복 차림과 음주를 허용했다. 각 군 사관학교는 예규를 개정하면서 생도의 '음주·흡연·결혼 규정'이라는 문구를 만들어 '3금'이란 용어도 없앴다.

    술은 생도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마시도록 했다. 다만, 사관학교에 입학했지만 연령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생도는 학교 밖에서 사복 차림을 해서는 안되고 술도 마실 수 없다.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 절대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한 규정과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도 유지되고 있다.

    사관생도가 학교 밖에서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2014년 육사 생도가 여자 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 처분한 육사 측의 조치는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확정판결한 바 있다.

    각 군 사관학교가 생도들의 생활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생도의 신분이 '준사관'에 준하는 군인이기 때문이다.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28조는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로부터 각 군의 군적에 편입된다"고 규정해 군인 신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31조는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각 사관학교장은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등은 퇴학시킬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는 지난 24일 일제히 졸업식을 거행했다. 금욕적인 규정에서도 4년간 지·덕·체를 연마한 '꽃소위'들이 내달 초 열리는 합동임관식에서 소위 계급장을 부여받고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조국 방위 임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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