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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4시 퇴근? 집에 가서 일하라는 거"



사회 일반

    "금요일 4시 퇴근? 집에 가서 일하라는 거"

    탁상공론에 불과한 정부 정책..강력한 페널티 없이는 하나마나

    - 사내소등제, PC셧다운제, 수요일 가정의 날 등 모두 유야무야
    - 직장인들, 불신과 자조만 깔려 있는 상태
    - 기업에 페널티 가하는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 등 참고해야
    - "왜 정부는 눈감고 이상한 안만 내는지 답답"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24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선 박사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 정관용> 정부가 어제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가운데 금요일에는 4시에 퇴근을 하게 하자, 이 방안이 지금 가장 화제고 논란이죠.

    우리 한국, OECD 국가에서 과로를 가장 많이 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금요일 4시 퇴근,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내수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 한 분 연결합니다. <과로사회>라는 제목의 책을 지으신 저자인데요.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사회학자 김영선 박사님. 안녕하세요.

    ◆ 김영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우리 연간 노동시간이 지금 몇 시간이죠?

    ◆ 김영선>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계는 OECD 통계상 2110시간 정도 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OECD에서 몇 등입니까?

    ◆ 김영선> 지금 현재로는 2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는 통계로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첫 번째,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고 상당히 높은 수치인 상태입니다.

    ◇ 정관용> 바로 이제 그런 현상을 분석한 '과로사회'라는 책까지 내셨는데요. 금요일 날은 4시에 퇴근하게 합시다, 이거 환영하세요?

    ◆ 김영선> 일단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나오는 것은 반길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는 상당히 미약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왜요? 어떤 의미에서 미약합니까?

    ◆ 김영선> 현실적으로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사내소등제라든지 PC셧다운제라든지, 수요일 가정의 날 등등의 일련의 안들이 나왔지만 사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때만 반짝하고 현실적으로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기대를 해 보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외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방안을 내놓아도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그게 실행이 안 되더라?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진=자료사진)

     

    ◆ 김영선> 반응들을 보면, 뭐 이런 안이 나왔지만 집에 와서 일 하라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아니면 다른 날 일하라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회의와 자조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회의와 자조가 많은 게 아니라 이런 안들이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강력한 어떤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런 구호성 선동성 제도들은 실제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용> 하긴 정부가 스스로 설명하기로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날은 2시간 일찍 퇴근시키자 이 얘기니까 이건 결국 노동시간 단축은 아닌 거죠?

    ◆ 김영선> 네,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을 다르게 조정하는 안에 불과한 형식이기 때문에.

    ◇ 정관용> 또 이거 안 지킨다고 벌칙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 김영선> 시간 단축,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의도와 목표가 강력하다면 이렇게 시간을 배분하거나 시간을 다른 날로 쪼개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시간 상한제,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든가 그런 안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기업에 페널티를 가하는 어떤 조치들이 좀 붙어야 이걸 적극적으로 기업이든 공공부문이든 그걸 믿고 플레이를 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하겠다라고 하는 말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대한 불신과 자조와 냉소가 많은 것이 지금의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탁상공론이라는 거군요?

    ◆ 김영선> 네,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부는 왜 이런 안만 내놓습니까?

    ◆ 김영선> 다른 나라에서도 내수진작이라든가 삶의 질 제고라든가 아니면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든가 등등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안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기퇴근제라든가 PC셧다운제라든가 수요일 정시퇴근제가 완벽히 실시가 된다면 내수진작도 도움이 되고 삶의 질도 올라가고 구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 김영선>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하나의 가설 상태에서 바람 상태,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 정관용> 조금 아까 노동시간 상한제 같은 거, 그다음에 이걸 안 지키면 벌칙을 줘야 한다는 거. 또 최근에 대선공약으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몇 시간까지는 휴식을 주도록 강제하자, 11시간 휴무 의무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 김영선> 네.

    ◇ 정관용> 그런 제도들이 다른 나라에서 시행이 다 되고 있죠?

    ◆ 김영선> 그렇죠. 일례로 일본에서는 과로로 장시간 노동 일을 해서 사망하는 사례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 이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고. 이것들이 이제 제도로 구현되는 사례로 과로사방지법이라고 하는 안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로가 발생한 기업이나 야간근로가 많은 기업을 공표하는 제도. 그러니까 기업에 페널티를 가하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나름 효과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시화하는 방법인 거죠. 정말로 이런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서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가 행복한 사회라든가 여유로운 사회라든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상상력이 넘치는 행복한 사회로 끌고 가기 위해는 기업 페널티를 강력하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장치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이렇게 실질적인 방안들이 이미 다 다른 나라에 있는데 왜 정부는 그런 건 딱 눈 감고 이상한 안만 내는지 참 답답하네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영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김영선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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