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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자치단체 교육부지 무단점용 '나몰라'



청주

    충북 자치단체 교육부지 무단점용 '나몰라'

    7개 학교 규모 땅 도로 점용하고도 충주.진천.영동 등 보상 '하세월'

    (사진=자료사진)

     

    충북에서만 무려 7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규모의 교육용 땅을 자치단체가 무단 점용하고도 1년이 다되도록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

    23일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도내에서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미보상 교육용 땅은 168필지, 3만 3000여 ㎡에 달했다.

    무려 7개의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의 교육용 재산을 길게는 수 십년 동안 자치단체가 무단 점유한 채 공짜로 사용해 온 셈이다.

    문제는 일부 자치단체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직까지도 별다른 조치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자치단체가 도로로 무단 점용하고 있는 교육용 땅을 현재의 감정평가액에 매입하도록 전방위 협조를 구하고 있다.

    무단 점용지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미보상 용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매입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6,260여 ㎡, 28개 필지로 매입 금액도 7억 2400여만 원에 그쳤다.

    전체 면적의 1/3 정도인 9200여 ㎡를 점유한 청주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고작 3%에도 못미치는 250여 ㎡를 매입하는데 그쳤다.

    두 번째로 큰 규모인 7400여 ㎡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충주시를 비롯해 영동군, 진천군 등 3개 시·군은 아예 단 한 건의 보상도 진행하지 않았다.

    반면 옥천군은 추경 예산까지 포함한 3억 3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해 1200여 ㎡ 용지의 매입을 완료했고, 제천시도 전체 용지의 보상을 마무리지었다.

    일부 자치단체들이 교육용 재산을 무단 점유하고도 정작 정리 작업에는 뒷짐만 지면서 제살 찌우기에만 급급하다는 눈총이 나오는 이유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곳도 있다"며 "연차적으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는 밝히고 있는 만큼 용지 문제가 조속히 정리되도록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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