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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대전도시철도공사 전 사장 '무죄'



대전

    '채용비리' 대전도시철도공사 전 사장 '무죄'

     

    지난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차준일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5. 16 채용비리 대전도시철도공사 전 사장 구속 등)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차 전 사장은 대전도시철도공사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승무직 시험 응시자들의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면접 점수를 제출한 이후 점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는 면접위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차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열심히 시험공부 하는 청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차 전 사장 변호인 측은 "부적절한 방법이었던 것은 인정하나 법리적으로는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리적 차원에서 무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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