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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0억 이상 기부시 이사회 의결후 내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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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10억 이상 기부시 이사회 의결후 내역 공시

    사전심사 위한 '심의회의' 신설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사진=황진환 기자)

     

    삼성전자가 10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사회공헌 기금을 낼때는 사외이사가 절반 이상인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에 앞서 이를 사전심사하기 위한 '심의회의'를 신설한다.

    삼성전자는 24일 경기도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부에 지급하는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CSR 기금) 운영 투명성 강화방안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삼성전자가 10억원 이상을 후원금이나 사회공헌기금으로 지출할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은 외부에 공시해야한다.

    외부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부, 후원, 협찬 등의 '후원금'과 삼성전자의 사회봉사활동, 산학지원, 그룹 재단을 통한 기부 등 '사회공헌기금'이 모두 해당된다.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서 드러난 것 처럼 외부 재단 등에 대한 기여금 지원이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이를 사전 심사하기 위한 '심의회의'를 신설하고 분기별 운영현황과 집행결과 점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기부금 액수가 500억원을 넘을 때만 사내이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무려 50배나 기준이 강해지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의'를 신설한다. 이 '심의회의'는 법무를 비롯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며 이들은 매주 한 번씩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며, 심의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프로세스가 이어진다.

    삼성전자는 또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할 방침이다.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현황과 집행결과는 분기에 한번씩 심의회의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집행을 점검하게 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삼성전자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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