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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두산건설, 6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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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두산건설, 6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 자격 제한

     

    GS건설과 두산건설이 다음 달 2일부터 9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23일 공시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국책사업 공사에서 발주처 등을 속여 공사비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두 건설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GS건설은 지난 2015년 12월 수서-평택 고속철도 터널 굴착과정에서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19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 두산건설도 터널을 굴착하며 저가 공법으로 시공하고 고가 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가장해 공사대금 18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두 건설사는 "당장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입찰 참가 제한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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