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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43명으로 증원…비판여론·정부설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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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원 43명으로 증원…비판여론·정부설득 과제

    제주도선거구획정위, 도의원 정수 확대 권고안 발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3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원 정수를 4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원 정수를 2명 확대해 43명으로 증원하는 최종 권고안을 내놨다.

    그러나 도민들의 비판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나 국회 설득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일 도청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은 크게 두가지로 '제주특별법 제36조 1항의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이내에서 43명 이내로 개정할 것'과 '제7차 제도개선 과제에 도의원 정수 결정권한의 제주도 이양을 포함할 것'등이다.

    제주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한 이유로 획정위는 도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존 선거구 획정방식을 따를 경우 제주지역 29개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혼란이 우려되고 인구수를 기준으로만 기계적으로 동을 합병하거나 인구가 적은 읍면을 통합하면 지역간 첨예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을 축소하면 일반행정 자치가 교육자치를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계층의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획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구상한을 초과한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각각 분구해 정수를 2명 늘리는 것으로 결론냈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제주도의원 선거구의 인구상한은 3만 5444명, 하한은 8851명이다.

    제6선거구는 3만5640명으로 196명이 초과됐고 제9선거구는 5만 2425명으로 1만 6981명이나 넘겼다.

    현재 제주도의원 정수는 지역구가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1명이다.

    강창식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장이 23일 원희룡 제주지사 집무실을 찾아 의원 정수 확대 권고안을 넘기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두번째 '제주도의원 정수 결정 권한의 제주도 이양'을 권고한 이유로는 가파른 인구 상승을 꼽았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당시 55만 8천 여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12월에는 64만 2천 여명으로 10년만에 8만 4천 여명이나 늘었고 앞으로도 인구상한을 초과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도의원 정수 확대 여부를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제주시 애월읍 선거구도 인구수가 3만 2천 여명으로 상한까지는 3천 여명 밖에 남지 않아 조만간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획정위는 지금 인구 증가추세로 보면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도 대규모 선거구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도민 혼란과 갈등이 도의원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도의원 정수와 관련한 권한을 제주도가 아예 넘겨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획정위가 도의원 정수 확대를 권고안으로 제시했지만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은 난항이 예상된다.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정부가 난색을 표할 수 있어 국회나 대정부 설득작업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획정위로부터 권고안을 넘겨받은 원희룡 제주지사는 "획정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권고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을 잘 설득하겠다"며 "10년만에 인구가 10만명 가까이 증가한 제주의 현실을 정부도 외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수 확대에 대한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도의원 자질 문제는 외면한 채 숫자만 늘리려는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향후 추진과제로 올해 8월까지 도내 29개 선거구를 31개로 확대하는 획정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를 어떻게 분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획정위는 또 추자와 우도 지역의 선거구 신설 문제와 관련해선 인구하한에 미달한 선거구 지정은 위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제주도와 도의회가 도서지역 주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책 발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획정위는 그동안 도민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는데 여론조사결과 도민들은 전체 도의원 수와 비례대표 의원 수, 교육의원 수를 현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넘는 등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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