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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과대과장광고'…제주농업법인 대표 벌금형



제주

    '허위표시·과대과장광고'…제주농업법인 대표 벌금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일반식품에 허위표시와 과대과장 광고를 했다 재판에 넘겨진 농업회사법인과 법인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A농업회사법인과 법인대표 한모(71)씨에게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24일까지 A농업회사법인에서 만든 일반식품을 특정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하고 과대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귤차는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에, 감귤칩은 동맥경화에, 송키 제품은 아토피 등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광고다.

    재판부는 "판매 기간이 2년에 달하는 점,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발조치가 있은 후 회사 사이트의 제품홍보 문구를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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