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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평우가 헌재 모욕한 깊은 뜻은?"



대통령실

    박범계 "김평우가 헌재 모욕한 깊은 뜻은?"

    - 이미 탄핵 재판으로는 승부를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탄핵 결정 전 사임도 고려하는 듯
    - 마지막 변론은 27일, 대통령 출석여부는 26일에나 알 수 있다
    - 헌재 선고는 3월 10일 또는 13일로 짐작
    - 선고 전 자진사임, 가능은 하다는 것이 통설
    - 그러나 헌재 선고 전 자진 사임, 대통령 불소추 특권까지 버리면서 하야할 것인가
    - 특검연장의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22일 (수)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증인신문이 있었고요. 원래 2월 24일로 예정했던 최종변론기일은 27일로 연기해 준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탄핵심판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범계> 안녕하세요.

    ◇ 정관용> 27일로 늦춰준 것은 그래도 대통령 측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까?

    ◆ 박범계>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24일로 변론종결일을 예고를 했는데요. 그 뒤에 김평우 변호사님, 또 정기순 전 대법관 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이 붙으면서 여러 무리한 요구들을 했는데 그래도 헌재가 나름 지혜를 발휘해서 27일로 변론 종결일을 연기를 해 줬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며칠 연기하면서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되 3월 13일 이전 선고하겠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박범계> 물론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오늘까지 밝히라고 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고요?

    ◆ 박범계> 26일까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27일로 변론 종결일을 고지하면서 그 전날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했고요.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논의해서 아직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논의해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보세요?

    ◆ 박범계> 마지막 카드니까요. 일단 27일 변론 종결일을 헌재가 강력한 의지로 고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대통령의 출석 여부, 사실은 헌재 재판관들이 신문하고 또 국회 측 변호사들이 신문을 할 때 대통령이 이걸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이 대단했다면서요?

    ◆ 박범계> 거의 판을 깨자는 수준이었죠.

    ◇ 정관용>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 박범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막말을 했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요?

    ◆ 박범계>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다. 이 정도면 거의 막 가자는 건데요.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빛의 속도로 이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 정관용> 기피 신청했다가 기각했다는 거죠?

    ◆ 박범계> 바로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정미 대행이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지난번 재판기일에 재판장 앞에 헌법재판관씩이나 되는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에 대한 모욕적 언사다. 심지어 사퇴까지 했지 않느냐... 좀 품격 있게 재판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강일원 재판관은 여러 가지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했는데요. 그중의 백미는 정기순 대법관이나 또 김평우 변호사 이런 분들이 헌법재판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촌철살인의 답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식으로 헌법재판관 또 권한대행,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등을 일종의 모욕까지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대통령 측한테 유리할 게 전혀 없는 행동 아닙니까?

    ◆ 박범계> 맞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탄핵 결정 선고를 13일 이후로 미루려고 했던 것이 아무런 이런 수를 쓰고 저런 수를 써도 넘겨지지 않고 두 번째는 결론도 탄핵 인용 결정이 거의 확실시해진다는 것을 대통령 측이 자인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말 그대로 판을 깨는 정말 모욕적인 재판관들에 대한 언사를 할 수가 없죠.

    ◇ 정관용> 그러니까 자신들이 승리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깽판을 친다?

    ◆ 박범계> 우리 교수님. 제가 판을 깬다고 했지 깽판을...

    ◇ 정관용> 아니, 논리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 박범계> 괄호 열고 깽 괄호 닫고 그다음에 판을 깨려고 하는 거겠죠.

    ◇ 정관용> 일부 보도에 보면 국회 측, 즉 우리 박범계 의원 등등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대통령이 헌재가 최종 선고하기 바로 하루 이틀 전에 자진 하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 막말을 해가면서 탄핵 법정을 흐리고 있고 헌법재판관들의 심기를 거스르고 모욕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 탄핵재판으로는 승부를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 사임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버리면서까지 하야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모저모의 여론을 따져보기는 하겠죠.

    ◇ 정관용> 그런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는 일반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도 수리가 안 되잖아요.

    ◆ 박범계> 안 되죠. 임명권자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아닙니까, 일종의.

    ◆ 박범계>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과정에 자진하야는 해도 되는 거예요?

    ◆ 박범계> 이제 명문에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임명권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이 임명권자죠, 사실은. 그러나 헌법적, 법률적 임명권자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언제든지 탄핵 전 사임,하야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통설인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국정농단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적어도 각하를 하더라도 심판 대상이 없어졌죠, 대통령이. 각하를 하더라도 이유 중에는 반드시 후대에 귀감을 삼기 위해서라도 역사적인 기록을 위해서라도 탄핵 사유에 대한 저는...

    ◇ 정관용> 언급이 있을 거다?

    ◆ 박범계> 언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다 결정이 된 거네요. 27일 마지막 변론이고 그날 대통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26일 돼봐야 알 것 같고 그리고 선고는 아마 3월 초순 정도에 가능할 것이다 이 말씀.

    ◆ 박범계> 3월 10일에서 13일 둘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내일 국회 본회의 있죠?

    ◆ 박범계> 네.

    ◇ 정관용> 특검연장법 가능합니까?

    ◆ 박범계>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장님, 정세균 국회의장님의 직권상정인데요. 이것을 이제 국가적 비상사태로 볼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도 이모저모로 아무튼 이모저모의 여러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번 좀 지켜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제가 그 질문 하니까 크게 한숨부터 쉬시는 걸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군요.

    ◆ 박범계>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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