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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교섭단체 합의없이 직권상정 할 수 없어"



국회/정당

    정세균 의장 "교섭단체 합의없이 직권상정 할 수 없어"

    직권상정 통한 특검연장법안 본회의 처리에 부정적 입장 밝혀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 수사 연장 법안의 직권 상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세균 의장은 21일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내가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가 없으면 직권 상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특검 연장 법안 직권상정이 국가비상사태 등 요건에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국민들이 잘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야4당 대표들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특검 연장을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행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2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입법활동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다"며 쟁점이 없거나 이미 합의된 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4700여건이지만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은 570건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의원입법이 활발하게 이뤄지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입법도 있지만, 민원성이라든지 발의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입법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상임위 심사결과 별 의미 없는 법안들은 위원회에서 능동적으로 폐기처분을 하는 게 옳다"면서 "그것이 입법부의 제대로 된 자세, 위상도 유지하는 것이지 그냥 민원성 법안을 임기 말에 폐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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