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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춘천시의원 '위법 공조?'



강원

    춘천시-춘천시의원 '위법 공조?'

    춘천시, 시의원 운영업체와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위반 사항

    춘천시가 A의원이 운영하고 있던 출판사와 계약한 문서.

     

    강원 춘천시가 현직 춘천시의원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위법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

    춘천시가 춘천시의원 A씨가 운영했던 B출판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강원CBS 2월 16일 보도) 이 의원이 업체 대표를 겸직하고 있을 때에도 춘천시와 수의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춘천시에 따르면 2014년 8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작을 위해 B업체와 116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0월 17일에는 33만원짜리 회계실무 교육교재 인쇄물을 맡기기도 했다.

    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모두 A의원이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비례대표로 당선된 직후이며 B업체 대표로 재직하던 시기다.

    이 기간 춘천시와 B업체가 맺은 수의 계약은 지방계약법 위반 사항이다.

    지방계약법 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역시 계약에 제한을 받는다.

    2014년 11월 A의원은 B업체 대표직을 그만 뒀지만 자본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를 돌려받는 명목으로 B업체 현 대표에게 월 100여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대표직을 사퇴한 뒤에도 춘천시와 B업체의 수의계약은 이어졌다.

    A의원은 취재 과정에서 동업 구조인 B업체에 자신이 절반 이상 투자를 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춘천시는 이번 논란의 책임을 의원들 '양심'에 넘기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춘천시가 춘천시의회로 부터 회신 받은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 조회 결과.

     

    춘천시는 2014년 6.4 지방 선거 직후 춘천시의회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조사' 공문을 보냈으며 당시 21명 시의원 모두 '해당 없음'으로 회신 받았다고 해명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의원 스스로 조사 당시 정확하고 투명하게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강원도 감사 때 이번 사항을 보고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침을 받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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