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특검, 우병우 前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



법조

    특검, 우병우 前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등 적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방조하고, 비리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과 최씨 비리 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하고, 우 전 수석 처가 회사인 '정강'의 횡령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벌이던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여기에 우 전 수석은 각종 인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좌천성 인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우 전 수석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김종덕(60·구속기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반대에도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문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좌천성 인사 피해자 등 전·현직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물 최씨의 미얀마 원조개발사업(ODA) 이권개입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임명하기 위해 전임 이백순 대사를 경질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앞서 직권남용의 핵심 피해자인 이 전 특별감찰관과 우 전 수석 아들의 '꽃보직 특혜'와 관련해 '코너링이 좋아 뽑았다'고 발언한 백승석 경위, 가족회사 ㈜정강의 억대 그림 거래와 관련해 그림을 권유한 우찬규 학고재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해 이날 오전 4시 40분까지 19시간에 걸친 마라톤 수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후 취재진과 만나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최씨에게 인사청탁을 받았냐는 의혹에 대해선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