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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이번엔 '우병우' 정조준…'내일' 전격 소환



법조

    [단독] 특검, 이번엔 '우병우' 정조준…'내일' 전격 소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전격 소환한다.

    특검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1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이번주 내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기 위해 민정실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인사에 개입해 한직으로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불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이 전 특감의 내사를 방해하려 한 정황이 있는지, 문체부 감찰과 인사개입 의혹이 사실인지 등을 집중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최씨를 전혀 몰랐다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강도 높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입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황 권한대행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수사 시한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 내용과 기존의 수사자료를 분석해 영장청구, 혹시 모를 기각 때 보강 수사 등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처지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특검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특검이 우 전 수석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하려던 계획은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특검은 민정실 압수수색이라는 절차 없이 확보한 수사자료 만으로 우 전 수석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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