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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결국 구속…한층 짙어진 朴대통령 뇌물 혐의



법조

    이재용 결국 구속…한층 짙어진 朴대통령 뇌물 혐의

    대기업 수사, 특검 연장론에도 힘 실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치소로 이동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승부수가 통했다. 재계 1위 총수를 향한 무리한 수사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 특검이 2번의 영장 청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성공했다.

    이에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 특검, 보강 수사 통해 혐의 구체화 성공…조만간 朴 대면조사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특검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을 결정한 것은 결국 특검이 삼성 뇌물죄 보강 수사를 통해 찾아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이 부회장의 '대가성'의 '삼각 커넥션'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 역시 최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을 청와대 특혜를 받기 위한 대가로 볼만한 정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이 부회장이 '강요로 돈을 뺏긴 피해자'가 아닌 '뇌물공여자'로 인정받은 만큼 '뇌물수수자'로 지목되는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 가능성도 높아졌다.

    뇌물죄는 뇌물을 준 공여자와 이를 받은 수수자를 함께 처벌하게 돼 있다.

    게다가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추가 조사만으로 대가성을 입증해냈다. 특검은 더할 나위 없는 박 대통령 압박 카드를 쥐게된 셈이다.

    "특검이 약속을 어기고 대면조사 날짜를 공개했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핑계를 대며 대면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더이상 불가피해 보인다.

    특검은 "수사 기간과 상관없이 대면조사를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한 만큼 금명간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성사시켜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진=자료사진)

     

    ◇ '특검 연장론'에 힘실려…SK, CJ 등 다른 대기업 운명은?

    이에 따라 열흘 남짓 남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만큼 삼성의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 만큼 삼성 이후 수사 대상에 오른 SK와 CJ, 롯데 등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특검이 삼성이 양 재단에 낸 거액의 출연금을 대가를 감안한 뇌물로 판단하면서, 출연금을 낸 53개 대기업 모두를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려놨기 때문이다.

    SK와 CJ는 총수 사면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111억원과 13억 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K는 재단에 45억원을 내놓은 롯데와 함께 면세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1차 수사 기한이 이달 말 끝나는 특검은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선 수사 기간 30일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은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전날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 가간을 연장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 안종범 수첩 39권·朴-崔 차명통화 '결정적 증거'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칼을 갈았다. 특검은 제한된 특검 수사 기간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다시 쏟아 부으며 청와대와 삼성의 '주고받기'식 거래 관계를 더욱 명확히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렇게 3주 걸친 보강 수사 끝에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39권과 박근혜-최순실간 주고 받은 570여차례의 차명 통화 기록도 확보해냈다. 두 사람간의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핵심 증거가 담긴 업무일지도 찾아냈다.

    이를 통해 청와대 압력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순환출자 문제 해소 차원에서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을 1천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여줬다는 의혹이 새로 드러났다.

    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삼성이 '말 세탁'을 통해 최씨 일가를 계속 우회 지원해 온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1차 구속영장에는 없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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