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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측 "TV조선 이진동은 '빅 브라더'같은 존재"



법조

    朴대통령 측 "TV조선 이진동은 '빅 브라더'같은 존재"

    헌재, 이진동 등에 대한 증인 신청 '기각'

    박근혜 대통령 탄핵 13차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이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며 이진동 TV조선 기자 등을 추가 증인 신청했지만 헌재는 채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 손규범 변호사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3회 변론기일에서 "김수현 고원 기획 대표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진동 기자와 최철 더블루K 대표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앞서 한 차례 이 기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미 재단 관계자들이 헌재에 나와 여러 차례 증언했고 증거가 있다"면서 "이진동은 탄핵소추 사유 직접 관련 증인이 아니"라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 대행은 이어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탄핵심판은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이진동이라는 존재는 '김수현 녹취파일'에 대한 핵심 인물들을 훤히 들여다보는 빅브라더 같은 존재"라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습적인 언론보도를 나오게 한 배후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동은 마치 트로이목마처럼 김수현 대표를 최순실과 고영태에게 보낸 사람"이라며 "요컨대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기획적인 폭로공작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6일 열리는 14차 변론기일에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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