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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논평]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과 특검 연장



칼럼

    [오늘의 논평]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과 특검 연장

    • 2017-02-13 17:02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번째 출석해 이 시간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특검 취재진에게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하겠다"고 말했으나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민감한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특히 이 부회장의 말 중 '오늘도'라는 단어는 아마도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고 준비한 말 같으나 그 단어의 원래 의미대로는 사용되지 않아 공허감을 느끼게 했다.

    이 부회장의 특검 재소환은 지난달 12일 첫 소환 조사 이후 32일 만이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5일 만이다.

    만약, 이 부회장이 지난 달 첫 소환조사 때 그의 말처럼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했다면 오늘 다시 특검에 오지 않았을 것 같다.

    이를 반증하듯 이 부회장의 표정은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 듯 어느 때 보다 굳어 있었고 대국민 사과도 없었다.

    특검은 13일 오후 2시 30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조사 내용에 대해선 "현재 조사중이라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특검팀은 삼성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한 이후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특혜를 받았고 이를 전제로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에 대해 430억원을 우회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의 주식 처분 물량을 당초의 1천 만주에서 5백 만주로 대폭 줄여 줌으로써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와 그 댓가성 입증이 오늘 소환 조사의 초점이다.

    특검은 이를 위해 이 부회장에 이어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대한승마협회 부회장)도 13일 오전 10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 중인데 이 부회장과의 대질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측은 여전히 공정위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주식을 처분했을 뿐 어떠한 특혜를 받은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도 '꿰맞추기 수사를 우려한다'는 주장으로 '대통령 탄핵이 대기업 처벌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으며 "유전무죄(有錢無罪)와 마찬가지로 유전유죄(有錢有罪)도 법치의 적이다"는 등 견강부회(牽强附會)로 삼성을 응원하는 듯한 논조를 펴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을 분석한 결과, 관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또 12일에는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앞서 10일에는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팀장(사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검팀은 13일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오는 15일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특검팀이 동력을 새롭게 얻을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사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 거물급 피의자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에 큰 부담과 갖고 있고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특검은 이제 공식 수사 55일째로 만료(2월 28일)기간을 13일자로 보름 남겨두고 있다. 남은 시간에 비해 우병우 수사와 삼성 외의 대기업수사 등 해야 할 일은 산적(山積)해 시간에 쫓기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건도 그렇듯이 특검의 수사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특정인이나 특정세력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해 힘을 빼는 듯한 언동을 하기 보다는 특검이 적극적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주어진 기한 내에 납득할만한 수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믿고 지켜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농단 세력들이 정해진 특검 수사기간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헛된 기대를 더 이상 갖지 않도록 이제라도 '국민의 편'에 서서 하루 빨리 특검수사 기간을 연장해줘야 할 것이다.

    한 지인(知人)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취하고 있는 특검연장 관련 행태를 노래방과 빗대어 재미있는 비유를 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다가 노래를 더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손님(국민)들이 30분 더 연장 해달라는 요청하는데도 원래 예약한 시간까지 손님(국민)들이 '성실히'노래를 한 후 요청을 하면 그때 연장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는 노래방(정부)주인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마디로, 황교안 대행의 처신은 '말도 안된다'는 말이다. 덧붙이면 '그런 노래방(정부)은 망한다'는 것이고 '그런 노래방 주인은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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