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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데이트 폭력 40대 법정구속



전남

    동거녀 데이트 폭력 40대 법정구속

    (사진=전남CBS 박형주 기자)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40대가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감금과 성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6월 5일 늦은 밤 동거녀인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순천의 한 호프에서 시험기간에 술을 마신 자신의 아들을 나무라다 이를 만류하는 A씨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다치게한 혐의다.

    박씨 또 같은 해 9월 8일 새벽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남자 손님 집으로 술을 마시러 간 A씨를 찾아가 승용차에 태우고 욕설을 하며 내려달라는 A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20여분 간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어 A씨의 원룸에서 A씨에게 "조용히 해라.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폭행 등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두르고 감금,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상당한 피해보상을 했고, A씨 역시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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