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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3년…다리 아픈 환자 목에 깁스를 채웠다"



인권/복지

    "송파 세 모녀 3년…다리 아픈 환자 목에 깁스를 채웠다"

    ‘송파 세 모녀법’ 실패..복지 사각지대 여전

    - 종전과 다르지 않은 급여 기준선
    -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100만 명,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 '복지의 가족 책임' 패러다임 바꿔야
    - 근본적으로, 예산 확보 의지 없기 때문
    - GDP 1%면 가난한 5%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10일 (금)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윤영 사무국장 (빈곤사회연대), 복지 사각지대 당사자 000 씨(익명)

    ◇ 정관용> 송파 세 모녀 사건.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벌써 3년이 흘렀네요.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복지제도,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이런 관심이 일었고 그래서 이른바 세 모녀법,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빈 구멍이 많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국회에서 <송파 세="" 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피해="" 당사자="" 증언대회="">가 있었고요. 여기서 발제를 맡으셨던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정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김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윤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3년 지난 그 일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소개해 주세요. 송파 세 모녀 사건 뭐였죠?

    ◆ 김윤영> 송파구에 살고 있던 어머니와 두 딸로 이루어진 세 모녀가 함께 동반자살했었던 사건인데요. 당시에 주 소득자는 60대의 어머니였고 두 딸은 지병과 신용불량 등의 상태로 일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셨었죠?

    ◆ 김윤영> 네, 어머니는 식당일을 하셨고 출근길에 빙판에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일을 그만두고 한 2주 정도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에 봉투에다가.

    지난 2014년 2월 송파구의 세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집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자료사진=서울경찰청 제공)

     

    ◆ 김윤영>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70만 원을 남겨놓고 월세와 공과금을 주인 아주머니께 남기고 갔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소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주 간신히 생활할 정도였고.

    ◆ 김윤영> 그렇죠. 그때 당시에 어머니의 소득이.

    ◇ 정관용> 그때 소득이 끊어졌고.

    ◆ 김윤영> 그때 소득이 15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월세가 5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남기고 가신 공과금이 난방비 등을 해서 20만 원 정도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러다가 소득이 딱 끊어졌는데 어디 지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 김윤영>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송국의 취재를 통해서 신청을 한 적이 있었지만 지원이 거절되었던 것 역시도 확인이 됐었거든요.

    ◇ 정관용> 왜 거절을 당했었죠? 그때?

    ◆ 김윤영> 많은 빈곤층이 경험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것들이 빈곤층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을 하러 갔다 할지라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이랄지 아니면 굉장히 큰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지원한다라는 것으로 돼 있는데.

    ◇ 정관용> 이 경우는 주 소득자가 한 분이고 그분이 일을 못해서 소득이 없다, 그러면 다 금방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윤영> 그런데 30대의 두 딸과 60대의 어머니가 있다고 할 때 60대 어머니가 주 소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하러 가면 그런 이유로 거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실직한 지 3년이 되었다라고 하면 최근 실직에 대해 지원하기 때문에 1년 이내 실직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식의 거절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지자체의 책임을 좀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정관용>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줄 수 있는 기본 틀이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고 이게 김대중 정부 때 도입이 됐었던 거였죠?

    ◆ 김윤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긴급복지제도가 여기에 추가로 있는 건데 기초생활보장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각지대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걸 좀 극복해 보자고 해서 법 개정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 김윤영>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법 개정이 됐는데도 여전히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노숙생활도 하신 적이 있다는데 이분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지원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셨답니다. 이분 전화로 잠깐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죠. ㅇㅇㅇ 씨 안녕하세요?

    ◆ ㅇㅇㅇ>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 ㅇㅇㅇ> 52살입니다.

    ◇ 정관용> 지금 어디서 살고 계세요?

    ◆ ㅇㅇㅇ> 인천 쪽에 살고 있어요.

    ◇ 정관용> 하시는 일은요?

    ◆ ㅇㅇㅇ> 지금은 자활센터에서 학교 청소하고 있어요. 수급 신청하는 데서 떨어져서 차상위 자활에 발탁돼서 3개월 동안 받고 나서 불광중학교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아까 기초생계보장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말씀하셨죠?

    ◆ ㅇㅇㅇ> 네.

    ◇ 정관용> 왜 거절당하셨습니까?

    ◆ ㅇㅇㅇ> 작년 10월 달쯤에 동사무소에 가서 수급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전화가 온 게 부모님 재산이 오버가 돼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더니만 차상위 신청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살아보려고 신청을 했죠.

    ◇ 정관용> 그리고 한때 노숙생활도 하셨다는데 그건 어쩌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 ㅇㅇㅇ> 노숙자 하기 전에는 애들 장난감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IMF가 오면서 97년도에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니까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아서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카드를 신청해서 돌려막아가면서 생활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돈을 빌릴 때가 없으니까 노숙 생활한 게 2002년부터 생활하게 됐죠.

    ◇ 정관용> 그리고 그럴 때도 아무튼 긴급복지가 됐건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이 됐건 뭘 해도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나는 한푼도 받으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이군요.

    ◆ ㅇㅇㅇ> 맞아요.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ㅇㅇㅇ> 감사합니다.

    ◇ 정관용> 법 개정의 핵심 사안이 뭐였었죠? 제 기억에 그냥 기초생활보장수급 한몫에 주는 게 아니라 주거복지, 의료복지, 교육복지, 생계복지. 이런 식으로 필요한 데 돈을 준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김윤영> 그런데 원래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한다는 게 확인이 돼서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생기실 때 해산이나 장제급여, 자활급여까지 7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고 이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와 같은 현금 급여를 제외하고는 그 일이 발생했을 때 받는 현물급여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각각의 급여별로 기준선이 새롭게 생긴 겁니다.

    생계급여 기준선이 따로 생기고 의료급여 기준선, 주거급여 기준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따로 생기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은 각각의 기준선이 따로 되기 때문에 급여를 한꺼번에 잃을 위험이 없고 수급을 하기가 용해질 것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파 세 모녀법이 실패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그 전에 있었던 최저생계비와 새롭게 만들어진 개별 급여의 기준선이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 선보다는 각각의 급여선이 높아져야 충분히 탈출을 할 수 있거나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사실 종전 급여 기준선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게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도 개편을 통해서 이런 수급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대상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 김윤영> 맞습니다. 한 30~40만 명 정도 이제 조사 시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보통 3십 3, 4만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 정관용> 원래 총 몇 명이 받고 있었는데요?

    ◆ 김윤영> 원래는 130만 명 초반 내지는 그 아래까지도 2013~4년을 전후해서는 떨어졌었어요. 지금은 165만 명 정도가 보통 나오는데요. 2009년 정도에도 160만 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했었어요. 인구의 3% 내외..

    ◇ 정관용> 그러다가 줄어들었다가 쭉 늘어나서 비슷한 숫자가 된 거군요.

    ◆ 김윤영> 사실상 그전 수치를 회복한 수준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무튼 이 165만 명이 받는 액수는 기존에 이렇게 30만 명가량 늘어나기 전의 액수에 비해서 어때요?

    ◆ 김윤영> 급여 액수 같은 경우에는 또 숫자랑은 다른 문제인데요.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현금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는 교육급여 하나만 받는 수급자도 이 인원에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1년에 10만 원 남짓한 이러한 보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소득보장, 이 목표에는 미달하는 그런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가지고 빈곤완화 효과를 측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의료급여나 아니면 생계급여.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가장 중요하게 수급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이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점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세 모녀법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이 사각지대 없애봅시다 라고 하는 취지로 법 개정이 된 건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된 겁니까? 간단히 말하면?

    ◆ 김윤영>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평가할 때 다리가 아픈 환자에게 목에 깁스를 채워서 내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결국에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예산.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실제 이런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몇 만 명 정도라고 보십니까?

    ◆ 김윤영>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얼마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6조 8000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7조 정도라고 생각하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소요 예산이었던 8조와 더해서 생각해 볼 때 15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딱 1%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 정관용> 1%.

    ◆ 김윤영> 그래서 1% 정도의 금액을 더 소요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내가 가난해 졌을 때 수급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한 130만, 150만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면 여기에 추가로 한 100만 명 정도는 더 받아야 된다, 그런 거죠?

    ◆ 김윤영> 네.

    ◇ 정관용> 그러면 전체 250만 명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는 우리 GDP의 1% 정도를 써서 국가가 책임지고 최저 생계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 김윤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 아까 언급하셨던 부양의무자제도 폐지. 이게 핵심인데 부양의무자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자식이 있다, 자식이 소득이 있다. 그러면 노인 분들은 자식하고 헤어져 살아도 지원을 못 받는 거죠?

    ◆ 김윤영> 따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 정관용> 자식이 따로 살 뿐 아니라 일절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두절됐다, 이래도 못 받습니까?

    ◆ 김윤영>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증명을 하거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본인이 그것을 모두 다 입증을 한다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인 것이죠.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거니 그냥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게 낫지 내가 지금 굳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연락을 해서 “이런 수급 신청을 하는 꼴이 되었다”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급여신청을 포기해야 하는 분들도 상당히 저는 많이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또 자식한테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건 곤란하지 않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 김윤영> 그게 이른바 효사상이다.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본인의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산층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을 본인이 직접 다 부양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빈곤층의 가족들에게 그 빈곤층의 생계 전체를 맡겨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2년 전에도 부산의 한 아버지가 이혼 전 가정의 딸이 취직을 해서 연봉 2000만 원 정도의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수급탈락 통보를 받고 나서 자살을 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신부전증 환자였고 병원에 24시간 있어야 되는데 이 병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거죠.

    수급을 받을 때는 의료급여환자로 병원에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 이제 막 사회에 나간 딸에게 내가 그런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이혼하고 못 본 지도 오래됐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죽음을 선택한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내가 가난에 빠졌을 때 가족에게 손 벌리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내 가족이 가난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내가 바로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복지의 가족 책임’을 1차 과제로 놓았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부양의무자 제도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의 상징성이 있군요. 생계, 가난은 가족이 우선 책임져라 라고 하는 정신이 깔려 있다면 이 제도를 부양의무자제도를 폐지한다면 가난은 사회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식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거로군요.

    ◆ 김윤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법 개정 논의가 됐을 때부터 부양의무자제도 폐지한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왜 그게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 김윤영>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역시 예산이죠.

    ◆ 김윤영>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제도가 사회적으로 논의대상이 잘 안 되는 문제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데 좀 빈곤의 문제를 모두 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본인에게 닥쳐오는 걸 두려워하기도 하고 빈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현재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를 못 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50%의 노인빈곤을 지금 그대로 둔다면 결국 우리는 2분의 1 확률로 가난한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필요한 만큼 돕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빈곤을 줄이고 사회적인 위협으로서의 빈곤을 줄여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 GDP 1% 쓰면 전 국민의 5%. 가장 가난하신 분들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늘립시다, 이 말이군요.

    ◆ 김윤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윤영> 고맙습니다.

    ◇ 정관용>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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