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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된 靑 압수수색…법원에 손내민 특검의 '승부수'



법조

    거부된 靑 압수수색…법원에 손내민 특검의 '승부수'

    • 2017-02-10 16:22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 정지 신청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한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 경호원이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관해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아울러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특별검사, 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경호실장이 된다.

    특검의 압수수색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막은 것에 대해 제3자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 사유서에 막혀 발길을 돌렸다.

    불승인 사유서에 명시된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인 경우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특검은 압수수색 불발 직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황 권한대행측은 이날 현재까지 아무런 답신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권한대행을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상급기관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검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형소법 110조와 111조의 예외조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예외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규철 특검보.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규철 특검보가 이와 관련 "(법원으로부터) 영장집행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데처럼 하는 게 아니라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은 책임자 입회하에 합리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또 "최근 촛불 집회에 대한 판단이 빠르게 내려지고 있는 점을 봤을 때 법원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특검팀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달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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