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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정부…"국정교과서 신청 방해? 형사고발"



교육

    '막무가내' 정부…"국정교과서 신청 방해? 형사고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안)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 사용을 위한 연구학교 신청작업을 방해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언론이 '전교조가 연구학교 신청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나선 직후 교육부 장관이 긴급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밝힌 내용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단 하나의 학교가 연구학교를 신청하더라도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 등의 형사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소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등 일부 시민단체는 일선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경기 등 8개 시도교육청이 연구학교 운영계획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장관은 "오늘까지 공문을 전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교육청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은 있지만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있어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한 것이 시민단체 등의 비협조 때문인지, 오류가 많은 국정교과서 자체의 문제 때문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당초 교육청에 확인했을 때는 상당수 학교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 방해행위 등으로 인해 상당 부분 위축되고 두려워 하고 있다"며 "일선 학교 20%가 연구학교로 신청하리라고 봤지만 지금은 저조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학교라도 신청하더라도 연구학교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이창재 법무부 차관까지 참석해 '사법처리 가능성'의 의지를 높였다.

    이처럼 교육부가 떨어져가고 있는 국정 교과서 동력에 '막판 불지피기'를 하고 나선 것은 최근 청와대 등의 조직적인 시간끌기로 헌재 탄핵심판과 특검수사가 늘어지고, 이 틈을 타 '탄핵반대'세력이 재조직화하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전교조 등의 연구학교 신청 반대 운동을 문제삼는 것도 전교조의 활동을 견제해 연구학교 신청을 높이고,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하더라도 책임전가할 대상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이날 "공문을 전달하지 않은 것은 연구학교 심의위원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이미 서울시 관내 209개 고교가 검정 교과서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매달 오류를 수정하겠다고 밝힌 불안한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검정을 거쳐 공인된 교과서를 통해 안정된 교육활동을 하겠다는 학교현장의 자기 선택"이라며 "국정 교과서를 관치행정으로 존속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가 오히려 부당한 압력행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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