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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정부…"국정교과서 신청 방해하면 형사고발"



교육

    '막무가내' 정부…"국정교과서 신청 방해하면 형사고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 사용을 위한 연구학교 신청작업을 방해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일선학교 방문을 두고 '연구학교 신청을 못하도록 외압을 넣는 것 아니냐'는 보도 직후에 나온 정부 반응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조치'와 관련해 이 장관은 "시민단체들이 학교시설에 무단침입하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 등의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위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학교에 직접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서울과 경기 등 8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연구학교 운영계획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장관은 "오늘까지 공문을 전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형사적 조치'가 교육청에도 적용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은 있지만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자제하고 있다"고 물러섰다.

    이 장관은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연구학교 신청이 단 한군데도 없다'는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아직 취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한 것이 일부 시민단체 등의 비협조 때문인지, 오류가 많은 국정교과서 자체의 문제 때문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 시도교육청에 확인할 때만 해도 상당수 학교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 방해활동에 의해 (학교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일선학교의 20%가 연구학교를 신청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 하나의 학교가 신청하더라도 연구학교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연구학교 공문 미전달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교육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최대한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특검 수사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밝혀지고 '촛불의 힘'이 확장국면을 보이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변호인단 등의 조직적인 '시간끌기'로 헌재 탄핵심판이 늘어지고 특검 수사도 난항을 겪는 와중에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이 '전교조 깡패론'을 들고 나오자 갑작스런 '담화문'까지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당초 10일까지 마감이던 연구학교 신청을 15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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