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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항소심도 패배…反이민 행정명령 사실상 유명무실



미국/중남미

    트럼프, 항소심도 패배…反이민 행정명령 사실상 유명무실

    • 2017-02-10 09:00

    제9 연방항소법원, "행정명령 효력 되살릴 이유 못 찾아…효력 정지 계속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유튜브 캡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항소심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이슬람권 7개국 국민들의 입국을 90일 간 전면금지한 행정명령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현지시간으로 9일 오후 시애틀 연방지법 로바트 판사가 내린 반 이민 행정명령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해당 결정은 재판부의 만장일치로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른바 ‘이민 금지령’(Travel Ban)의 효력을 미 전역에서 정지시키는 로바트 판사의 결정은, 로바트 판사가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또는 위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재판부는 “연방정부가 항소로 인해 이득을 볼 개연성이 없어 보이고, 효력 정지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입중하지 못했다”며 “이에따라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려 달라는 (연방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한지 일주일만인 지난 3일 시애틀 연방지법의 로바트 판사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발생했다. 미 법무부는 즉각 연방항소법원에 로바트 판사의 결정을 되돌려 달라는 요청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실시한 구두 변론에서 연방정부 측은 ‘국가 안보를 위한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며, ‘행정명령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근거를 제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이번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행정명령이 입국을 금지한 이슬람권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아울러 미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 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는 명분은 상실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 국정동력마저 꺾일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반 이민 행정명령 사건을 연방대법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연방대법원은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진보와 보수가 정확히 4대 4로 나눠져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어, 반 이민 행정명령은 당분간 유명무실한 상태를 지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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