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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법조인들 '탄핵 부당 광고'에 "유신 법조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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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 법조인들 '탄핵 부당 광고'에 "유신 법조인인가"

    장승기 전 대법관 등 9명 "박 대통령, 헌법 원리·원칙 부정한 사실 없어"

    (사진=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 9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신문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은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를 냈다.

    이들은 광고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6개의 항목을 들어 탄핵심판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6개의 항목은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점과 박 대통령의 업무 정당성 등을 설명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보수 성향을 가진 법조인들이 탄핵 심판대에 오른 박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며 객관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9명의 법조인은 광고를 통해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 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며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원칙을 부정한 사실이 없다며 박 대통령 측을 옹호하기도 햇다.

    9명의 법조인은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진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대통령의 공익법인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1월 31일 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3월 13일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헌법정신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광고가 전해지자 누리꾼은 반박과 동조로 반응이 엇갈렸다.

    9명의 법조인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유신시대 법조인 아닌가 의심스럽다. 원로가 아니라 원조 친박 아닌지"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헌법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광고비 누가 냈겠나 그거나 밝혀라"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대통령이 뭘 해먹었나? 버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살아있는 양심이다" "너무도 지당한 고견이다" 등 9명의 법조인을 지지하기도 했다.

    탄핵심판 반대 광고는 정기승 전 대법관 외에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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