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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정보 유출한 적 없다"



법조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정보 유출한 적 없다"

    대면조사, 수사 기간 연장 여부의 요소 될 수 있어

    이규철 특검보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관련해 사전에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보 중 한 명이 언론에 유출한 거 아니냐고 들었는데, 내부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특검보 4명은 일체 이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특검 관계자들 역시 외부에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기 위해 상당 기간 동안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사전 접촉을 해왔다.

    이 특검보는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며 "특히 대면조사 비공개와 관련해 사전 조사 일정 등은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조사가 완료된 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이 특정 언론을 통해 흘러나가자 "특검이 정보를 흘리면서 약속을 깨고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주장하며 이날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비밀에 부치고 비공개로 진행한 뒤 결과만 발표하기로 했는데 특검이 사전에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또 특검보 4명 중 한 명이 언론에 정보를 흘렸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도리어 압박했다.

    한편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판단하는데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을 강제 조사할 권한은 없지만,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며 최대한 대면 조사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검의 공식 수사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특검은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을 통해 30일을 더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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