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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3억'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8년'…법정구속(종합)



사건/사고

    '뇌물 3억'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8년'…법정구속(종합)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 원에 추징금 4억2000만 원을 명령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측근 이 모(63) 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 모(59·3급) 씨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뇌물, 정치자금 불법수수, 회계보고 누락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핵심 증인인 이 씨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7월에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Y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 원과 8000만 원 등 총 1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 원, 4억20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 교육감은 구속기소된 공범 3명과 달리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해 법정에 섰다.

    검찰이 청구한 2차례의 사전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이 교육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교육감은 법정 출두 전 취재진에게 미소를 띠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징역 8년이 선고된 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울먹이며 "대단히 송구스럽다. 진실이 가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은 채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인천지검은 재판결과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뇌물죄를 범한 교육감에게는 인천 시민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며 마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의 변호인인 김재용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정 방청석에서는 취재진과 교육청 직원 등 100여 명이 재판을 지켜봤다.

    이 교육감은 구속으로 직무가 자동으로 정지됐으며,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나근형 당시 인천시교육감은 불구속 기소됐다가 현직에서 물러난 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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