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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 상대 280억대 투자사기조직 검거…전국서 5백명 피해



경남

    농아인 상대 280억대 투자사기조직 검거…전국서 5백명 피해

    창원중부경찰서, 일명 '행복팀' 총책 등 36명 검거

    전국의 행복팀 피해 농아인들이 경남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상현 기자)

     

    농아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수백억원을 받아챙긴 농아인 투자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 투자사기단 핵심 간부들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구속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농아인들에게 투자 수익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일명 '행복팀' 총책 A(44)씨 등 조직원 3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씨 등 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구속된 지역대표들의 집 등에 보관중이던 현금 7억원상당과 범행에 사용된 통장 160여개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농아인들을 상대로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며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3∼5배를 주겠다. 아파트와 연금도 제공한다"고 속여 농아인 5백여명에게 28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 총책 A씨는 B(46·여), C(48)와 함께 2010년부터 투자사기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다, C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D(42)씨를 끌어들여 '행복팀'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2012년부터 농아인들을 상대로 투자사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행복팀은 총책 A씨의 지시를 받아 D씨를 총괄대표로, 전국을 대전과 경기, 경남, 서울 등 4개의 지역조직을 나누고 지역대표와 지역팀장들을 맡겨 활동했다.

    '행복팀'사건 조직도. (자료=경남경찰청 제공)

     

    지역팀장들은 농아인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모인 돈을 지역대표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현금으로 찾아 조직 총책들에게 전달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농아인들의 경우 대다수가 금융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아파트와 공장 등을 짓는데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관을 건설해 장애인 복지사업을 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조직에서 권유하는 제2금융권에서 집, 자동차 등 담보대출과 신용카드대출 등을 통해 높은 이율로 대출받아 투자금을 마련했다.

    행복팀 지역팀장들이 피해 농아인들을 직접 금융기관에 데리고 다니며 대출을 받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팀 회원들이 투자를 거부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려고 하면 4∼5명씩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검사하면서 협박과 회유를 하기도 했다.

    조직에서 일명 '제일 높으신 분'으로 불린 총책 A씨는 고급 전원주택에서 생활하면서 2억원을 호가하는 포르쉐 등 고급 외제승용차 20여대를 수시로 바꿔가며 소유하고 수백만원대의 명품 옷을 입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팀 대표 집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사진=창원중부경찰서 제공)

     

    특히, 이들은 행복팀 조직을 관리하기 이해 조직원들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책을 정점으로 수직적 위계질서하에 엄격한 조직관리가 이루어지게 했다.

    또, 대표들에게 충성서약서를 받고 조직 행동강령 등을 만들어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았다.

    경찰은 이들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이 투자사기 조직원들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로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규 창원중부서 수사과장은 "일명 '제일 높으신 분'으로 불린 A씨를 신격화시키고 마치 사이비 종교집단처럼 피해자들을 세뇌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실제 많은 피해자들이 수년간 교육을 받으며 쌓아온 조직에 대한 깊은 신뢰감으로 총책들이 검거된 후에도 피해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압수한 현금 7억원과 조직 운영을 위해 구입한 고급 외제 차량 13대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전 몰수 보전 신청을 했다. 또, 피해자들을 상대로 배상명령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등 피해금 환급관련 민사절차 안내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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