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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정위의 삼성주식 처분 결정에 '靑 개입' 수사



법조

    특검, 공정위의 삼성주식 처분 결정에 '靑 개입' 수사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해 특혜를 줬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8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자진 출석한 김 전 부위원장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부위원장실, 사무처장실,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3년 12월 재벌 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순환출자는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할 수 있어 문제가 됐기 때문이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지난 2015년 7월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하면서 개정안의 첫 적용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2월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2016년 3월 1일까지 매각할 것을 삼성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특검은 공정위가 당초 삼성 측에 1000만주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가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500만주로 축소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이 삼성 측과 만남을 가져왔고 관련 지시를 내린 사실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실무자의 일지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서 관련 내용도 특검이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실무 담당자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청와대의 개입 시점이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 지원 이후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삼성은 처분 주식 규모를 놓고 공정위와 협의는 했지만, 청와대에 관련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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