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베리 (사진=자료사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제주산 상품인 것처럼 속여 제품을 판매한 식품업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농업회사법인 T식품 대표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T식품은 블루베리 비타민 제품에 '제주'라는 명칭을 사용해 판매하며 원재료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미국산 블루베리 내용물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부는 현재 해당 상품의 판매 기간과 물량 등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판매된 규모만 3억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부 관계자는 "대표가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현 대표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시점 등을 파악해 정확한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를 지시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