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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2일까지 지정…朴탄핵심판 3월초 선고 하나



법조

    헌재, 22일까지 지정…朴탄핵심판 3월초 선고 하나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로 재편된 이후 첫 탄핵심판 변론인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10차변론'이 1일 오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가운데 8명에 대해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선 다시 불러 신문하는 등 오는 22일까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 회장·최태원 SK 회장·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채택된 8명 증인 가운데 일부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지만, 통상 화·목요일에 탄핵심판 변론을 열었던 헌재가 이달 넷째주에는 월·수 기일을 지정하면서 그 주 금요일인 24일까지 증인신문을 매듭지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월말까지 변론을 종결한 뒤 3월초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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