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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다" 속이고 계좌지급정지로 돈 뜯어



부산

    "보이스피싱 당했다" 속이고 계좌지급정지로 돈 뜯어

    신고할 수 없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범행대상

    부산 사하경찰서 (사진=부산CBS)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제도인 지급정지제도를 악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등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이를 미끼로 해당 계좌 주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A(28)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도박 등에 사용되는 계좌에 소액을 보낸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경찰을 통해 지급정지를 하고, 이를 미끼로 해당 계좌 주인 12명으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계좌의 주인들이 섣불리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는 보이스피싱 신고를 12건이나 접수한 A 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의 A 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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