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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논평] 특검(特檢)만 못들어 가는 청와대



칼럼

    [오늘의 논평] 특검(特檢)만 못들어 가는 청와대

    • 2017-02-06 15:55
    지난 3일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실패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어느 시인의 말처럼 '벌써'라는 말이 2월처럼 잘 어울리는 달은 아마 없는 것 같다.

    새해 맞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되고 입춘(立春)도 지났으나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가 청와대의 의도적 지연 전술로 다소 차질을 빚으면서 촛불집회 인파가 다시 늘고 있으며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속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처신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주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같은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헌재 변론에 출석할 예정으로 있는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박영수 특검이 한 차례 불발된 청와대 압수수색의 재시도와 성공여부다.

    압수수색은 이번 주 후반의 9일이나 10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증거 조사를 위해 당연히 미리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수사다.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검의 거듭된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요청에 대해 6일 다시 거부 의사를 밝혀 거센 지탄을 받고 있다

    황 대행측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상 판단은 해당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며 종래의 입장을 유지했다.

    황교안씨는 명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주요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물론 국빈 영접과 대통령 직속기관 회의도 주재하는 등 각종 권한을 다 행사하면서도 유독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권에 대해서만 권한이 없는 양 나 몰라라 함으로 '제3의 법꾸라지'라는 평가를 자초하고 있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청와대가 군사보안시설이라는 것은 맞지만 '이게 나라냐?'는 자괴감을 안겨준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원지가 아닌가?

    만약 청와대안에 불이 나면 소방차의 진입도 불허(不許)할 것인가? 만약 청와대 안에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도 못 들어가게 할 것인가? 침쟁이도 약쟁이도 보안손님으로 대접받으며 들어가는 청와대를 왜 특검이 못 들어가야 하는가?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민들의 이같은 분노어린 외침에 명확한 답을 줘야 한다.

    황 권한대행이 요리 조리 피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권한도 내려 놓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청와대가 보안지역임에도 불구하고 3권 분립의 한축인 사법부가 충분한 법리 검토를 통해 수색영장을 발부한 만큼 이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곧 다시 시도할 방침이나 만약 이번에도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면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대통령이라고 봐 주지 말고 일반 범죄 피의자처럼 검찰청으로 소환해 엄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民主主義)와 법치주의(法治主義)로 다스려지는 나라로 그 누구도 법위에 있거나 법아래 있어서도 안된다. 또한 공주도 여왕도 특권층도 없이 국민 모두가 주인인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많이 보지만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보통 수사를 방해·기피하거나 증거물을 감추는 측이 범인이다.

    청와대와 박 대통령은 제 발 저린 도둑처럼 더 이상 국민적 의혹과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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