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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 압수수색 앞으로도 거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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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특검 압수수색 앞으로도 거부할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데 이어 앞으로도 계속 거부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4일 '특검이 재차 압수수색을 시도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은) 역사적으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110조에 압수수색의 최종 결정을 판사나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아닌 '해당 기관의 책임자'로 규정한 이유는 법리적으로 압수수색 허용의 최종 결정을 해당 기관의 책임자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아닌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라며 "압수수색을 허용하면 그 결정권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팀은 청와대의 거부로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황 대행측은 협조하지 않을 방침을 내비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황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공문을 전달받은 직후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외에 더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임을 내비쳤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개인적인 조사'라는 입장을 내비쳐 응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기관의 문제지만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개인적인 문제"라면서 "조사를 받을 방침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기로 한 첫 번째 이유는 일단 특검의 구속을 피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수사는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일단은 특검수사의 예봉은 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수사가 박 대통령을 향해 전방위로 몰아치는 상황에서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허용할 경우 심리적인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이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을 구속하는 걸 보면 특검의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면서 "청와대로서는 일단 특검수사를 넘기고 보는 수밖에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건으로 구속영장을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과했다"고 밝힌 부분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두 번째는 탄핵에 불리한 여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포함한 여권, 그리고 청와대의 입장은 세 갈래로 나눠져 있다.

    헌재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단은 탄핵기각을 목표로 하면서 시간을 끌자는 쪽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혹이나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1차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어떤 증거자료가 드러날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더불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청와대는 증거의 보고"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인의 법률대리인단의 목표는 어쨌건 대통령의 사후보장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1차적으로는 특검의 구속수사를 피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검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버텨야 한다.

    새누리당을 포함한 여권에서도 시간이 필요하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갈등을 조정하고 단일후보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헌재의 탄핵소추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입장이나 박 대통령 개인 법률대리인이나 새누리당을 포함한 여권의 입장 모두 특검의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향후 가장 큰 변수는 여론이다. 국회의원 80% 정도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고 검찰과 특검수사를 통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한 국민적 찬성도 여전히 80%에 육박하고 있다.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이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유권자 1,0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헌재가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은 77.6%였고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19.0%였다(잘 모름 3.4%).

    이런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계속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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