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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靑은 '증거의 보고'…메인 서버에 다 남아 있다"



대통령실

    조응천 "靑은 '증거의 보고'…메인 서버에 다 남아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 "특검, 끝까지 압수수색 시도할 것"

    - 황교안 만나 '압색 승낙하라' 건의
    - 黃 반응? 승낙할 마음 없어 보여
    - 특검, 공무집행방해죄도 검토할 듯
    - 朴, 구속 모면하려 대면조사 응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3일 (금)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박영수 특검팀이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마는 청와대가 군사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거부했고요. 한 5시간 대치 끝에 결국 일단 오늘은 물러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논리가 군색하다. 황교안 총리가 압수수색 승인하면 될 일이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신 분이 계시네요. 청와대를 이분만큼 잘 아는 분도 아마 없으실 텐데요. 전 청와대 공직기관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을 연결합니다. 조 의원 안녕하세요.

    ◆ 조응천> 안녕하세요. 조응천입니다.

    ◇ 정관용>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걸 근거로 거부했다는데 우선 이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 조응천> 110조는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거고요. 111조는 공무원이 갖고 있는 물건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이다. 이럴 때는 또 해당 관청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인데 110조, 111조 둘 다 단서가 있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요?

    ◆ 조응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것이기 때문에 군사상 기밀로 인해서 그래서 못한다. 이런 논리라는 거죠?

    ◆ 조응천> 특검 쪽에서는 당연히 이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는 아니다, 일단 응하라라고 5시간 동안 요구를 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쪽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는 걸 전제로 거부를 한 것이겠죠.

    ◇ 정관용> 그렇겠죠. 조응천 의원은 그런 청와대 논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응천> 우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그 자체부터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이라면 군사적 비밀을 다루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 정관용> 그렇죠.

    ◆ 조응천> 비서실장, 혹은 각 수석실은 군사상 비밀을 다루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국가안보실장실, 혹은 경호실, 청와대 벙커, 이런 곳은 우리가 군사상 비밀을 다루는 곳이라고 협의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과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냐라는 부분에 조금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손상되는 거를. 이렇기 때문에 손상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청와대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한 것 같고 다만 그동안에 전례가 이렇다. 그리고 여기가 군사보호구역이다. 이런 이유로 거부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국정원 같은 곳도 국정원도 제가 알기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이에요.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당연하죠.

    ◆ 조응천> 거기도 과거 댓글 사건이라든가, 여러 번에 걸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좀 그간의 관행을 예를 들어서 청와대란 곳의 특수성. 대통령이 계신다는 곳에 대한 여기는 언터쳐블이다. 이런 권위의식이 발동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리고 특검도 압수수색 영장에 우리가 압수수색을 하려는 곳은 여기, 여기, 여기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조응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장이 나올 수가 없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면서 이거는 군사상 기밀을 다루는 비서실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언급도 있지 않을까요.

    ◆ 조응천> 그렇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한 6군데라고 했는데 또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10군데라 그래요. 정확히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실장실, 민정수석, 경제수석 뭐 제1부속실, 경호실, 의무실 등등 한 10군데쯤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제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은 그래도 경호실 정도가 눈에 띄고요. 다른 곳은 군사상 비밀이랑 별 상관이 없어 보이고 또한 압수하려고 하는 물건을 최대한 구체화 시켜서 적시를 해야지만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특검 측은 아무튼 장소하고 물건까지를 적시해서 이거는 군사상 기밀이나 국가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논리를 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청와대 측은 막무가내 거부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 조응천> 그렇습니다. 과거 전례를 들어서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황교안 총리예요. 그래서 특검 측에서도 황교안 총리한테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락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바에 따르면 황교안 총리는 어떤 법적인 답은 아닙니다마는 별로 협조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응천> 아까 아침에 제가 이런 내용을 제 페이스북에다 올렸었는데 제 페이스북 친구분께서 지금 황교안 총리가 본회의장에 나와 있는데 총리한테 이것 좀 승낙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느냐라고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한테 아니, 페친이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동의를 해서 한 5명 정도가 국민위원들 자리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본회의 마치고 이제 퇴장하실 때 저희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지금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하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거부를 하는 것 같다. 권한대행이시니까 좀 승낙을 하라고 지시를 좀 해 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 정관용> 그랬더니요.

    ◆ 조응천> '네. 잘 들었습니다.' 당신들 뜻은 알겠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 주실 마음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심지어는 새누리당까지 논평을 내기를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문제 있다, 이런 논평을 내는데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생각이 영 다른 모양이죠?

    ◆ 조응천> 아마 전례를 깨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정무적으로 얘기를 하면 황교안 총리가, 자기가 대선출마를 할 거라고 명시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꾸준히 대선주자로 지금 여론조사 대상으로 올라가고 있고 상당한 숫자가 지지로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 지지하시는 분들은 대개 오늘 압수수색을 좀 반대하시는 분들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나가는 건지 어쩌는 건지.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아무튼 특검보도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한테 정식 공문을 보냈지만 만약 그건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오면 진짜 방법이 없는 겁니까?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을 빠져나가고 있다.

     

    ◆ 조응천>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옛날에 SK 본사를 압수수색할 때 1층 경호원이 막아서고 그러면 경고를 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막아서고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하고 그랬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일단 형식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모양이냐. 지금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2월 28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넉넉하게 받아놨다고 하더라고요.

    ◆ 조응천> 앞으로 특검은 수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의 끝까지 가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할지 여부도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혹시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에 낸 거 이것을 하나의 행정조치로 보고 이거 취소해 달라라는 가처분 소송이나 이런 거 낼 수 없습니까?

    ◆ 조응천> 특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검토결과로는 이거를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기가 조금 모자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가처분 신청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 조응천> 특검은 이게 완벽하게 행정처분으로 보기가 조금 힘든 거 아니냐.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지난번 검찰도 갔다가 결국은 그냥 청와대가 주는 자료만 받아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압수수색 진짜 들어간다고 해서 뾰족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이미 없앨 거 다 없애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특검이 굳이 이렇게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냥 일종의 정치적 압박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응천> 종이 문서 같은 것은 치울 수가 있겠죠. 종이 문서는 다 치울 수 있겠지만 전산자료 같은 것은 예를 들어 청와대 메인 서버 그것을 전체를 디가우징하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 작성했던 문서 작성 중이었던 문서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겠죠. 그리고 내부 이메일도 그 안에 다 있을 거고. 직원들끼리 편하게 보내는 쪽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다음에 청와대 출입한 기록들. 이런 것들도 거기에 다 있을 수가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파일을 지웠다 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 조응천> 그거는 포렌식으로 갖다 버리지 않는 이상 복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실이라든가 비서실장실에 PC가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조응천> PC도 카피해서 가지고 와서 포렌식을 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정말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압수수색이 정말 필요한 거군요.

    ◆ 조응천> 필요하죠. 요즘 수사는요.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도 최순실 씨 같으면 막 부인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 없이는 수사가 안 되는데 증거라는 게 문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은 작은 컴퓨터나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메신저라든가, 카톡이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PC 혹은 기관의 메인 서버.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조응천> 이게 증거의 보고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또 그렇게 청와대는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거겠죠.

    ◆ 조응천> 그렇겠죠.

    ◇ 정관용> 그리고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도 압수수색했는데 이건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조응천> 특검에서 발표한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그리고 최순실 씨의 미얀마 ODA 공적개발원조, 이 자금 운용 수사.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양대 기관을 압수수색을 했고. 또 최근에 불거진 KEB하나은행의 이상화 본부장 임원 승진과정 여기에 과연 금융위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닐 수 있겠군요. 조금 다른 혐의들을 입증하고 가는 그런 성격의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 조응천> 이거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응천> 그리고 또 대통령의 뇌물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최순실 씨가 하루가 다르게 인사라든가 또 정부 공적자금 또 정부 사업 등에 개입해서 예산을 먹잇감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조응천> 그걸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압수수색은 이렇게 계속 거부하지만 일단 대통령은 대면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아직까지는 밝히고 있는데 조응천 의원 보시기에 정말 대면조사 가능할까요. 이것도 안 될까요?

    ◆ 조응천> 대통령께서는 지금 특검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당연히. 그거는 특검수사 응하기 싫은 이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의 당면한 목표는 헌법재판소 탄핵결정 이전에 특검의 수사가 종료됨으로써 특검에 의해서 어떻게 신병이 결정되는 것. 이거는 모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특검수사에 불만이 있지만 소환조사에 응하는 모양새를 보여줌으로써 특검수사 기간에 연장. 연장의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면조사는 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목적은 수사기간이 연장돼서 인용된 후에 바로 구속되는 걸 피하려고. 이거로군요.

    ◆ 조응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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