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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피의자' 규정 압수수색 시도, 심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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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피의자' 규정 압수수색 시도, 심히 유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한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 경호원이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막아선 청와대가 특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검의 압수수색 강행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취재진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오늘 특별검사는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며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조치"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 범위가 과도하다면서 청와대 경내진입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대변인은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 뿐 아니라 행정요원 근무지, 차량, 컴퓨터, 전산차량까지 광범위했다.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의거 경내 진입이 불가하다고 특검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전략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해 있다는 논리를 특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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