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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령에 따라 靑 압수수색 불가" 협조 거부



대통령실

    황교안 "법령에 따라 靑 압수수색 불가" 협조 거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특별검사팀과 야당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한데 대해 우회적이지만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관련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들며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과 같은 취지의 답변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한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 경호원이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앞서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특검팀은 약 5시간 대치 끝에 오후 3시쯤 철수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상급 기관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협조 요청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야당도 대통령 직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황 대행의 입장에 시선이 쏠렸다.

    하지만 결국 황 권한대행까지 '청와대 압수수색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특검팀의 청와대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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