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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데 119 부르면 '과태료 200만원'…신고남용 줄인다



전국일반

    멀쩡한데 119 부르면 '과태료 200만원'…신고남용 줄인다

    • 2017-02-03 07:57

    경기재난안전본부 저감대책 마련…"비응급·상습신고자 등 최소화"

     

    #1. 지난해 4월 12일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A(26)씨는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응급실에 도착한 A씨는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귀가했다. 경기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병원 측에 확인해 이런 사실을 확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에게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2. 군포시에 사는 만성신부전 환자 B(60·여)씨는 혈액 투석 치료를 위해 꾸준히 병원을 오가야 한다. 이 때문에 B씨는 2014년 117번, 2015년 131번 등 2년간 248차례 119에 신고해 병원에 갔다. 군포소방서는 지난해 B씨를 장애인 이송단체에 연계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 후 B씨는 119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비응급·상습 119구급 이용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3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송한 응급환자는 11만858명으로, 2015년 11만7651명에 비해 5.8% 감소했다. 응급환자는 수분 이내에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반면 비교적 시급성이 떨어지는 잠재응급환자와 사망 등 기타환자는 지난해 17만2214명으로, 2015년 15만3953명보다 11.9% 증가했다.

    또 연 12회 이상 상습이용자는 지난 한해 135건으로, 이중 100회 이상도 7건(개인 3명, 단체 4곳)이나 됐다.

    최근 3년간 이런 추세가 지속하자 도 재난안전본부는 '2017년 비응급·상습이용자 저감 추진 대책'을 마련했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우선 신고접수, 혹은 현장도착 단계에서 환자가 비응급환자로 판단되면, 스스로 병원에 방문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단순 치통이나 감기 환자 등이 그 대상이다.

    다만 환자 증상 및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마찰을 빚을 정도의 강경한 이송 거절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최초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송 후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될 상황이거나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면,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일지와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대조해보고 사법·과태료 담당에게 알려 조치한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담은 보건복지부 국가 응급의료정보시스템(NEDIS)을 이용해 진료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응급 만성질환자의 상습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월 1회 이상(연 12회 이상) 이용자를 정기 조회해 소방서별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처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용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여서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이송수단 지원 등 대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비응급·상습 이용자 저감 대책은 119 신고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선 소방서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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