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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비서실·민정실도 압수수색 대상" 강공



법조

    특검 "靑비서실·민정실도 압수수색 대상" 강공

    • 2017-02-02 16:17

    "관련법에 따라 영장 집행" 재확인…靑 "압수수색 불가" 버티기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내 진입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일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그것은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특검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은 원래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장소 및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며 "청와대의 비서실장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지목한 장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피의자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과 비선진료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장소도 포함됐다.

    이 특검보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리적인 또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검과의 조율이 특별히 합의된 바 없고, 청와대 경내 직접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청와대가 경호실 등 3곳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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