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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들 "세월호때 朴대통령 왜 관저에 있었나"



법조

    헌재 재판관들 "세월호때 朴대통령 왜 관저에 있었나"

    靑수석 "세월호 골든타임 놓친 건 해경 탓…대통령 책임없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 계속 머문 이유에 질문의 초점을 맞췄다.

    김이수 재판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이수 재판관은 1일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대통령이 직접 구조를 하는 것 아니지만 적어도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낸 김 수석이 박 대통령이 해경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다며 두둔하자 박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서 나오지 않았던 까닭은 캐물은 것이다.

    김 수석은 "초기에는 상황 인식이 없었다”며 “모든 상황을 위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관저에 가서 모시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전원구조 오보'를 뒤늦게 파악한 이유를 물었다. 오후 2시반까지 안일한 대처가 이뤄진 배경에 관심을 쏟은 것이다.

    김 수석은 "사실 파악이 안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경 등에서 올라온 보고가 전달됐을 뿐 전원구조 오보 언론보도가 박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처럼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진술도 반복했다.

    그는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전 국정기획수석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전 교육문화수석 모철민 현 프랑스대사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김 수석은 "당일 오전 10시 30분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가 불가능했는데도 해경청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월호가 완전히 기울었는데도 청와대가 적절하게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 일부가 해경 탓이란 주장이다.

    김 수석에 따르면, 참사 발생 뒤 9시 30분까지가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었다. 박 대통령이 첫 지시를 한 10시 15분은 배가 빠르게 기울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초기 보고서가 부실해 시급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그는 진술했다.

    김 수석은 또 미국의 9.11, 프랑스 파리 테러는 물론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을 예로 든 박 대통령 측 질문을 받고선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선진국은 대형 재난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수석은 또 최순실 씨가 청와대 외교안보 기밀 문건 수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얼토당토 않다"고 부인했다.

    그는 "외교안보 정책에 제3자가 들어올 틈이 없다"며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에 대해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이른바 '정호성 녹음파일'과 '태블릿PC 문건' 등을 염두에 둔 듯 "대통령 해외순방은 국가기밀이 아니냐"고 묻자 "경호상 목적으로 대통령 일정은 엄격히 관리된다"고 답했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이 나라 사랑, 겨레 사랑이 투철한데 비난받고 있다", "자주 의식, 주인 의식이 투철하다"는 말도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창조경제 등을 예로 들며 "리더십", "지도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박 대통령에 대한 칭송도 김 수석은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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