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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선출…3·13前 탄핵 선고 가능성



법조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선출…3·13前 탄핵 선고 가능성

    1일 재판관회의에서 선출…임기전 결정 전망 많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1일 선출됐다. 이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을 맡는다.

    전날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에 따라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어 이 재판관을 권행대행으로 선출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10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공정성과 엄격성이 담보돼야만 심판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헌재소장 공석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양측 대리인도 중대성을 감안해 원활이 진행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이와 함께 “양측 대리인과 관계자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은 8명의 재판관 가운데 가장 선임인 이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선출되면서 탄핵심판 선고 시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박 전 소장이 퇴임 직전 ‘3월 13일 전 선고’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까닭에는 이날이 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이기 때문이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이 재판관이 일단 맡지만, 7일 안에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재 재판관 가운데 선출하도록 돼있다.

    8인 재판관이 모두 모여 이 재판관을 선출한 만큼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이 재판관 대행 체제는 3월 13일 전 선고 가능성이라는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재판관이 대행을 맡으면서 2월말.3월초 탄핵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심판결과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선 적어도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게 박 전 소장의 퇴임 직전 당부였다.

    사법연수원 16기로 판사 출신인 이 재판관은 지난 2011년 3월 헌재 재판관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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