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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朴 막판 출석선언? 탄핵심판 '장난' 된다"



정치 일반

    박범계 "朴 막판 출석선언? 탄핵심판 '장난' 된다"

    - 朴측 2월 14일 '변호인 전원사퇴' 예상
    - 막판 朴 증인출석으로 지연시키려는
    - 대통령은 25조 2항의 '국가기관'
    - 지연책? 헌재, 원칙 고수하리라 믿어
    -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권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국회 탄핵소추위원)

     

    오늘은 헌법재판소 얘기를 좀 많이 깊이 해야겠습니다. 어제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하면서 재판관이 8명이 됐고요. 조만간 박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할 거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어서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은 멈추게 될 거라는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들의 생각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의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의원, 탄핵소추위원 직접 연결을 해 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헌법재판관이 9명 있는 거, 9명 중에 6명 표 얻는 거하고 7명 중에 6명 표 얻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1명 빼고 몰표를 얻는다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 거죠?

    ◆ 박범계> 6명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명이 의사정족수인데요. 지금 한 분이 헌재소장이 임기를 마침으로 인해서 이제 여덟 분 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정미 재판관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 뒤로 탄핵 결정이 미뤄지게 되면 일곱 분이 되는 거고 그 중에 한두 분이라도 평의에, 개인상의 신상의 이유를 들어 평의에 참가하지 않거나 사임하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예 성립조차가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심판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 박한철 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7명으로 줄어들 경우 표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이건 단순히 인원이 적어서의 의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박한철 소장하고 이정미 재판관까지 9명 전체 있을 때 그러니까 완전체일 때 나올 심판 결과하고 7명으로 비정상이 되면서 나올 심판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금 박 소장은 우려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 박범계> 심판 '결과'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탄핵 심판의 증거들은 명백합니다. 통상적인 보통의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저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탄핵은 면키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관 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조심스런 예견이랄까. 적어도 6명 이상의 탄핵 심판에 필요한 수는 확보된 듯 하지만 그러나 한두 명 정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완곡한 예견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7명이 됐고요. 만약에 7명이 돼서 그중에 2명만 반대표 던지면...

    ◆ 박범계> 3월 13일 이후에요.

    ◇ 김현정> 그렇죠. 2명만 반대표 던지면 탄핵이 기각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박한철 소장은...

    ◆ 박범계> 반대표거나 안 나오나 그만두거나.

    ◇ 김현정> 왜곡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

    ◆ 박범계> 네,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 김현정>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 측은 7명인 상황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정미 재판관 그만두는 날까지 넘기기를 계속 바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지연 전략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제 아침 무슨 보도가 나왔냐면 오늘, 2월 1일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이 전원 사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거다 이랬어요. 그래서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오후에 전혀 다른 속보가 나왔어요. 변호인 1명을 추가 선임했다. 박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 박범계> 추가 선임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고요. 어떠한 개인적인 특징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원 사퇴의 프레임은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시점이 언제냐. 오늘 유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진 불이 아닌 게 2월 14일 혹은 16일. 지금 헌재가 증인심문 기일로 잡혀놓은 마지막 기일이 2월 9일인데 추가 심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2월 14일 아니면 16일입니다. 이 때에 적어도 2월 9일 현재까지 채택된 증인을 놓고 보면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의 심문을 마치고 그 두 심문을 마치고 저는 2월 14일, 16일을 겨냥한 전원 사퇴 카드를 뽑아들 수 있다 여전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 김현정>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일단 14일까지 쓸 수 있는 것까지 다 쓰고 그 14일 날.

    ◆ 박범계> 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은 유리하니까 다 쓰고, 다 심문을 마치고, 그 뒤에 전원사퇴 카드는 아직 남아 있는 카드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 만약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다 사퇴했어요. 이럴 경우 재판은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을 사인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지만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 이거에 의해서 심판은 멈출 거다라는 게 그분 판단인데.

    ◆ 박범계> 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김현정>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회 탄핵소추위원

     

    ◆ 박범계>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에 모든 심판에 사인 즉 민간인 사인을 얘기합니다. 사인에게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하는 것, 채택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전 항인 25조 2항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는 임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 김현정> 기관이면 선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인, 개인이면 반드시 해야 되고.

    ◆ 박범계>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25조 2항의 국가기관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죠. 최고의 국가기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에게 변호사 강제주의 25조 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서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인 조대현 재판관은 행정쟁의를 하는 그런 기관을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지 탄핵심판대 안에 선 공무원은 그 개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인이다, 이렇게 보시던데요.

    ◆ 박범계> 굉장히 어려운 논리신데요. 만약 적어도 그러한 부분들이 설령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처음부터 대통령 측의 대리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대리인 수를 가지고 9차 변론. 10차, 11차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는 상황 이후에 탄핵 지연을 위한 술책으로써 전원 사퇴라는 카드를 쓴다면 그것은 25조 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헌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이라는 게 뻔히 보이니까? 10차까지 변론 다 했는데 그때 그만두는 것은.

    ◆ 박범계>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회가 보장돼 있는데 지금 물러나는 거니까 그건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고. 박 대통령이 쓸 카드가 변호인 일괄사퇴 말고 또 있다고 보세요?

    ◆ 박범계>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장에 나오겠다고 선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증인으로 안 나오겠다고 이미 밝힌 거 아닙니까?

    ◆ 박범계>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정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는 시점은 3월 13일 전 결정입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2월 말 중에는, 2월 한 24일 이 즈음엔 결심, 즉 변론종결을 해야 하는데 평의를 하려면 2주라는 시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최소한 2월 12일, 14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돼야 하는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 이달 말경에 2월 말경에 내가 나가겠다, 나에게 기회를 달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버리면 마치 이것이 탄핵 심판이 일종의 장난처럼 돼 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잠깐만요, 박 의원님. 14일 날 종결이 되는데 그때 즈음 돼서 박 대통령이 나 증인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면 기회를 줘야 돼요?

    ◆ 박범계> 종결하지 마라, 나 나가겠다.

    ◇ 김현정> 기회를 그냥 막 줘야 하는 겁니까?

    ◆ 박범계> 바로 그 점입니다. 마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핵 지연의 아주 최고의 책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헌재는 자기 중심을 갖고 국정을 정상화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 김현정> 받아들이고 안 되고는 그러면 헌재 마음이에요?

    ◆ 박범계> 물론입니다. 재판은 헌재가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헌재는 적어도 오늘부터 적어도 앞으로 몇 차례 예정되어 있는 변론기일. 2월 9일까지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구를 해야 된다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출석하려면 이 시간 안에 출석해라. 그 다음에는 기회 안 준다. 아예 미리 얘기해 버리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 박범계>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황교안 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논란이에요. 조대현 재판관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박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것이다, 한 명의 불확실성이 더 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어떻게 오늘은 조 재판관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른데요.

    ◇ 김현정> 그러네요.

    ◆ 박범계>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헌법재판관은 헌법기관인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일종의 국가원수의 위치에서 하는 임명권입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냐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장관, 즉 조각권이 인정되느냐 여부와 관련해서 다수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부 내의 장관 임명권도 다수설이 부인을 하는데 헌법재판관이라는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그 자리의 임명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임명권은 없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관 수가 1명이라도 적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임명 안 하는 게 더 유리하고 국회탄핵소추위원들 입장에서는 1명이라도 있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 박범계> 대법원장 지명 카드인데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임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박한철 소장 임명, 두 경우를 좀 나눠봐야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한철 소장 건은 대통령 임명 사례이기 때문에 그거는 황교안 대행의 권한범위 밖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정미 재판관에 관해서 대법원장 지명 문제가 있고 그 뒤에 황교안 권한대행에 의한 임명 문제가 있는데 둘 다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 김현정> 둘 다 안 된다?

    ◆ 박범계> 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의 임명권한이 없다. 이 문제가 자칫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 13일 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임명을 해서 그 뒤로 충실한 심리를 하자는 식의 논리를 펴게 된다면 3월 13일 전 결정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니까 꼼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재명 님 외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세요.

    ◆ 박범계> 지금 핵심은 국정을 정상화해서 조속히 대선을 치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정정상화? 결론이 어느 쪽이든. 우리가 결론이 어느 쪽이다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쪽이 됐든 빨리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들의 뜻일 텐데.

    ◆ 박범계> 맞습니다. 그것이 또 박한철 소장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10차 변론 있습니다. 9차 변론까지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 주신다면?

    ◆ 박범계> 국정농단, 심지어 인사농단, 더 나아가서 지금 미얀마 대사를 충성서약을 받고 면접을 해서 임명을 하고 대통령이 개입한 흔적. 심지어 이권까지, 인사 농단에 이권 개입까지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명백하게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재의 심판은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통령 측의 지연책만 헌재가 중심을 갖고 원칙을 천명을 하면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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