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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변호사 없이 새벽 1시 조사'는 거짓말"



사회 일반

    특검, "'변호사 없이 새벽 1시 조사'는 거짓말"

    • 2017-01-26 16:21

    "폭언·강압 수사" 최씨측 주장에, 특검 "대응 안 할 것"

    이규철 특검보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측의 변호인 조력권 방해와 강압 수사 주장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26일 일축했다.

    오히려 특검팀은 "최씨측 변호인들이 입회를 하지 않아 오후 2시까지 최씨를 상대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최씨 조사에 입회하기로 돼 있던 변호인은 앞서 오전 11시에 열린 이경재 변호사의 기자회견에 동참하느라 특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담당 검사가 최순실씨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의 신뢰·명예를 훼손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최순실은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 수사대상자이고, 더욱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 자세로 엄정히 수사하려고 노력했다"고 힘 줘 말했다.

    이 특검보는 당시 최씨가 특검에 출석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최씨가 특검 사무실을 떠난 시각이 오후 11시 56분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 최씨가 조사 당일 오후에 1시간가량 담당 부장검사 방으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정식 조사가 아니라 면담이었으며 이에 관해서 변호인에게 이미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문이 열린 상태였고 밖에 여자 교도관이 앉아 있었다"며 "만약 검사가 폭언했다면 큰 소리로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면담이 이뤄진 방에 폐쇄회로(CC)TV는 없었다"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앞으로 기자회견 방식 등의 일방적 주장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 지난달 24일 변호인을 배제하고 최씨를 신문했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말라고 하는 등 폭언을 했다고 기자회견을 열어 주장했다.

    한편 최씨는 전날부터 이어진 특검 조사에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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