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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선출마하면 사퇴 시한은…90일전? 30일전?



국회/정당

    황교안 대선출마하면 사퇴 시한은…90일전? 30일전?

    바른정당, 황 대행-지도부 만찬 제안 거절…대변인에 호통 '앙금'도 작용한듯

    황교안 국무총리와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 (사진=자료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언제까지 사퇴를 해야 할까?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은 26일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출마할 경우 공직 사퇴시한이 언제까지인지 유권해석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면 보궐선거가 아니고 차기 대선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는 공직사퇴 시한이 선거일 30일 이전이지만 일반 선거는 90일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의 말이 맞고, 전날 박한철 헌재소장이 말한대로 3월 13일 이전에 탄핵결정이 나서 90일 안에 새로 대통령을 뽑게 되면 다음달 초에는 황 대행이 사퇴를 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을 맡아야 한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분석한 대로 4월 26일을 대선 날짜로 잡을 경우 90일 전인 1월 26일에 사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의 입장은 분명하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공직선거법 53조 2항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해당돼 30일전에만 사퇴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보궐선거등'이라 함은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 보궐선거, 재선거를 포함한다"고 답변했다. 황 대행이 대선에 생각이 있을 경우 선거 30일 전에만 공직에서 사퇴하면 된다는 얘기다.

    한편 바른정당은 황교안 대행이 정무비서관을 보내 제안한 지도부 만찬을 사양했다.

    장 대변인은 사양 이유에 대해 "황 대행이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 대권 출마에 대해 '지금은'이라는 단어로 모호하게 대답하고 있고, 2월 임시국회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저희들도 창당 일정 시간이 바빠서 차후에 보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당 주변에서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에 대해 장 대변인이 비판 성명을 내자 황 대행이 직접 전화를 걸어 추궁을 한 데 대한 앙금도 지도부 만찬을 거절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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