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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WHO, AI 인체감염 경고

    중국에서 인간 대 인간 전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마가렛 챈 WHO사무총장.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세계보건기구(WHO)는 조류독감의 확산을 감시하고 조류독감의 인체감염에 대해 즉각 보고할 것을 전세계 국가들에게 요청하고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인수공동감염병인 조류독감이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돼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으로 풀이된다.

    WHO는 지난해말부터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다른 계통의의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정국가에서는 가금류 살처분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고 중국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람들 사이에 쉽게 퍼질 수 있는 돌연변이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WHO는 지난해 11월이후 40여개국에서 가금류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마가렛 챈 WHO사무총장은 이날 집행이사회에 참석해 “AI발생하는 지역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유형이 많아 WHO가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챈총장은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비교적 가벼운 H1N1발생이후 대응태세가 좀 더 잘 준비돼 있지만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챈총장은 바이러스 표본을 공유하는 댓가로 제약회사들로부터 WHO가 배포할 백신 3억5천만개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챈총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국가들을 백신없이 내버려둘 수 없다”며 “예방접종을 받는데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WHO는 중국에서 지난해 12월이후 H7N9의 인체감염사례가 갑작스럽게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 전염이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두 곳의 사례에서 인간 대 인간 전염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챈총장은 WHO의 국제보건규정에 따라 194개 회원국은 조류독감의 인체감염사례를 발견하면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보건전문가인 데이비드 나바로는 인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조류독감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핵심 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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