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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특검은 왜 우병우를 마지막 카드로 남겼을까?



정치 일반

    [Why뉴스] 특검은 왜 우병우를 마지막 카드로 남겼을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법꾸라지로 불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됐다. 이제는 '우박'이 남았다고 한다. 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얘기하는 것이고 박은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팀에서는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 집중됐던 수사인력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로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는 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마지막 카드로 남겼을까?'라는 제목으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혐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진공동취재단)

     

    ▶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거냐?

    = 그렇다. 박영수 특검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우병우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증거수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SNS 등에서는 왜 우병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느냐? 검찰 출신이라고 봐주는 거냐? 그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지만 특검 나름대로 수사를 진행해온 것이다.

    특검에서는 설날연휴를 전후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제는 우 전 수석에게 화력을 집중할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현재 기초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추후 수사가 시작되리라 예상한다"면서 다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 우 전 수석이 언제쯤 특검에 소환되는 거냐?

    =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소환시기를 언급하기는 좀 이르다. 특검관계자에게 설연휴 지나면 소환하는 거냐? 라고 물었더니 "아직 소환시기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에서는 우 전 수석을 소환하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민정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반발로 실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 압수수색은 역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최선의 방법은 간접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는 빨라도 2월 둘째주 정도가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공동취재단)

     

    ▶ 박영수 특검에서는 왜 우병우를 마지막 카드로 남긴거냐?

    = 첫 번째는 특검수사가 특검보별로 분야를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비리는 박충근 특검보가 맡고 있고, 김기춘, 우병우 두 법꾸라지는 이용복 특검보가, 삼성 합병과 미르·K재단 설립 등 대기업 관련수사는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이 맡고 있다.

    특검보별로 팀을 나누어서 수사하다보니 모든 의혹을 동시에 수사할 여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법꾸라지'로 불리는 김기춘과 우병우를 이용복 특검보팀에서 수사를 하다보니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었고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먼저 구속됐다.

    두 번째는 수사의 난이도 때문이다.

    전현직 검사들에게 김기춘과 우병우 중 누굴 수사하기 쉽겠냐?고 물었더니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김 전 실장이 부담스럽다는 의견과 아직도 검찰이나 청와대 국정원 등에 우병우 사단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우병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비슷했다.

    수사팀은 처음에는 김기춘과 우병우를 동시에 겨냥해 기초수사를 진행했는데 문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의외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직원들이 음으로 양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하면서 결정적인 블랙리스트 수사단서를 확보하고 김 전 실장 수사에 집중해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수사통 출신의 중견법조인은 "수사가 쉬운쪽부터 먼저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아직은 덜 숙성됐기 때문이다.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수사에도 때가 있다'는 말을 종종한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잡았더라도 수사에 착수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검주변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그 결정적인 단서가 개인비리인지 아니면 그동안 거론됐던 의혹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는다. 그동안 거론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지 이런것 보다는 다른 유형의 혐의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관계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지만 해볼만 하다"고 말했고 개인비리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대상이 한정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우 전 수석의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 단서를 잡았다는 거냐?

    = 특검에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뭔가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또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우병우 수사에) 화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뭔가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그 정도 반응이면 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에는 우 전 수석의 개인적인 비리 의혹에 대해 제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가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수사대상 중 15번 항목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한정돼 있다. '인지된 사건'이 아니고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규정돼 있다보니 민정비서관이 되기 이전 변호사로서의 수임비리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현행 특검법에서는 민정비서관이 되기 이전의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민정비서관 또는 민정수석 재직시의 개인비리가 있다면 수사가 가능하겠지만 그 이전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특검법에서는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이 어떤 혐의로 수사하게 될지 주목된다.

    최순실 씨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자료사진)

     

    ▶ 특검법에는 직무유기나 증거인멸 이런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지않나?

    = 특검법에 명시된 것은 크게 3가지다. 최순실의 비리행위를 감찰하고 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 또는 교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법에 명시된 것은 15가지 수사항목 중 9번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이다.

    10번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이다.

    11번은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전국경제인연합·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의혹사건'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사진=자료사진)

     

    ▶ 세월호 관련 의혹도 수사대상 아닌가?

    = 그렇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방해했다는 의혹이 가장 확실한 혐의다. 김기춘씨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5일 광주지검이 세월호 참사(그해 4월 16일) 당일 해경과 청와대의 교신 내역 등이 담긴 해경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려 하자 윤대진 당시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윤 부장검사와의 전화통화만 인정한 상태다. (윤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2차장으로 해운대 LCT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에서 직접 수사검사에게 전화한 그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본다.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에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이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 자체가 부당한 수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또 검찰이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려하자 직간접적으로 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법무부가 막았지만 그 배후에는 우병우 수석이 있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과정을 수사했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현장 구조책임자였던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언론인터뷰에서 밝혔다. 변 전 지검장은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지는 않았다"면서도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변 전 지검장은 청와대가 김 전 정장의 영장 청구를 반대하며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며 "구조에 실패했다고 공무원을 처벌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불 끄러 간 소방수한테 실패했다고 죄를 묻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리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월호 수사를 맡았던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형사부 간부들이 전원 좌천된 것도 의혹이다.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은 이듬해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변찬우 광주지검장,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이 그 인사의 여파로 결국은 옷을 벗었고, 부장검사들도 의외의 보직으로 좌천됐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뿐만아니라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또 우 전 수석이 인사 검증 권한을 무기로 검찰의 기업 수사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검사장과 군 장성 인사는 물론 외교부 인사 등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전화를 걸어 "형 어디 아파?"라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하는 동시에 민정수석실 직원이나 경찰에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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