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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3만4천원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 뇌물은 기각?"



사회 일반

    "조의연, 3만4천원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 뇌물은 기각?"

    정청래 "재벌 봐주기 짜맞췄나…특검, 영장재청구로 응수해야"

    정청래 민주당 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 전 의원은 19일 트위터를 통해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라는 말머리를 달아 "3만 4천원짜리 밥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16억 지원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 롯데 신동빈과 삼성 이재용의 법 앞의 재벌 봐주기 평등 짜맞췄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트위터 캡처)

     

    정 전 의원은 "이재용 기각은 헌법위반"이라면서 2가지 근거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 제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400원 횡령은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아래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로 국민들 심장이 터져나가는데 이재용까지 국민들 속 뒤집어 놓는다. 특검은 영장재청구로 응수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최순실 씨 일가에 43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가 적시됐다.

    하지만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50분쯤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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