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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박연차 리스트, 왜 반기문 이름이 계속 튀어나오나?



정치 일반

    [Why뉴스] 박연차 리스트, 왜 반기문 이름이 계속 튀어나오나?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으로 특검수사에 차질이 있을까?

    = 전혀 차질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꾸로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지금 쏟아지는 비난여론이 어디로 갔을까?

    ▶ 특검에게 가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정말로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저도 영장기각을 예상했다. 발부될 가능성보다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특검도 그걸 예상했다는 거냐?

    = 영장의 발부냐 기각은 항상 반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번 영장에서 인수합병으 대가성 부분이 명쾌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삼성과의 연결에 대한 확인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그럼에도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 특검의 이번 수사의 목표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관련수사가 많다. 기간도 짧고 특검의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다.

    ▶ 국민들의 요구사항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것?

    =그렇다. 특검으로서는 원칙대로 뚜벅뚜벅 갈 수밖에 없다. 이게 특검의 입장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뒤 박 대통령을 조사하게 되면 특검으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시간은 바쁘고 해야할 수사는 많은 특검의 애로사항이 이해다 간다. 따라서 법원을 비난하기 보다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속되어야만 유죄가 되는 게 아니다. 불구속수사도 수사다. 무혐의가 된 게 아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진=자료사진)

     

    ▶ 오늘의 Why뉴스는?

    = '박연차 리스트'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얘기다.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에서부터 '3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반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반 전 총장은 '박연차를 만난적이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면서 시사저널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10억원의 민사소송을 냈지만 후속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박연차 리스트, 왜 반기문 전 총장의 이름이 계속 튀어나오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반 전 총장은 "박연차 회장과 일면식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 반 전 총장은 지난해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 "박연차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이후에도 박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며 "반 총장은 공직자 재임 중에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1월 귀국길 기내 인터뷰에서 "박연차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 어쨌다 하는 게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히는 거다. 나는 왜 내 이름이 거기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내가 2005년 5월 초 당시 방한한 베트남 외무장관을 초청했는데 그때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사람을 많이 불렀다. 박씨가 1시간 전에 왔다고 신문에 났는데 1시간 전은 커녕 1시간 늦게 왔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고 인연이 없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귀국 기자회견에서는 "박연차씨가 저한테 금품을 전달했다니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제 이름이 거기에 등장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선 제가 이미 분명하게 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 말씀이 진실에서 조금도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시사저널 홈페이지 캡처)

     

    ▶ 언론에서는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데?

    = 그렇다. 2016년 12월 24일 시사저널이 "박연차, 반기문에 23만 달러 줬다"는 보도가 시작이었다. 시사저널은 [단독] "박연차, 반기문에 23만 달러 줬다"는 제목에 <"외교부 장관 시절 20만 달러, 유엔 사무총장 때도 3만 달러 수수" 복수의 증언, 반기문 측 "일고의 가치도 없다" 박연차 측 "사실 아니다" 전면 부인>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시사저널의 보도의 핵심은 '복수의 인사'들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내용인데 그 복수의 인사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내용은 "반기문 총장이 2005년 외교부 장관 시절 20만 달러,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7년에도 3만 달러 정도를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23만달러(약 2억8000만원)는 거의 3억원에 가까운 돈이다.

    (사진=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이틀 뒤인 12월 26일 중앙일보에서 <[단독] 반 총장에게 돈 줬다는 박연차 서면·구두 진술 있었다>는 1면 머릿기사를 보도한다.

    중앙일보 보도의 핵심은 2009년 1월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부과장으로 수사팀이 짜여지면서 박연차 회장에 대한 2라운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딸들도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압박에 박연차씨가 돈을 준 정치인과 관료들의 명단을 작성해 제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인데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70명에 이른바는 보도에서부터 30명에서 50명사이 심지어 150여명에 이른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이 리스트에 "반 총장의 이름도 포함됐다. 일부는 구체적 액수까지 적시됐다"는 것이 중앙일보 보도다.

    그리고 검찰 관계자는 "당시 박씨가 두 손과 두 발을 다 든 채 백기 투항을 한 것"이라며 "30명 이상이 명단에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박연차 회장은 반 총장이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있던 2005년 돈을 준 이유에 대해 "베트남 주석을 국빈 자격으로 한국에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진술조서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박씨의 여비서에게서 압수한 '회장님 일정관리표'에도 반 총장의 이름이 두 번 기록돼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박연차 회장이 박영수 변호사(지금의 특검)를 제출한 '박연차 리스트'가 대검 캐비넷에 보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컷뉴스 홈페이지 캡처)

     

    ▶ CBS노컷뉴스에서도 보도하지 않았나?

    = 그렇다.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그날 오전에 <이인규 "반기문="" 웃긴다…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23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했다거나 '박연차 리스트'를 박영수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에 전달했다는 사실, 박연차 회장은 이인규 중수부장이 취임한 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면서 이인규 중수부장과 가까운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 등을 보도했다.

    CBS노컷뉴스 보도의 핵심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선출마설이="" 나돌자=""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저런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라는="" 말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내용이다.

    이인규 변호사가 사석에서 후배 법조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 말을 들었다는 법조인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것이다.

    그리고 1월 18일 한겨레신문에서 <[단독] "반기문 아무리 부인해도 '박연차 리스트'에 적힌 건 팩트">라는 제목의 1면 머릿기사와 <[단독] 박연차, 검찰도 몰랐던 ‘반기문 이름’ 스스로 리스트에 적어 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한겨레는 <복수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는="" 최근=""><한겨레> 기자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반 전 총장이 뭐라고 하든 박연차 전 회장이 돈을 건넨 인사들을 정리해 2009년 대검 중수부에 제출한 '박연차 리스트'에 반 전 총장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사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박연차 리스트는 박 전 회장이 임의로 정리한 명단인데, 지금 특별검사로 있는 박영수 변호사가 당시 박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서 직접 대검 중수부에 제출했었다"며 "이와는 별도로 박 전 회장의 여비서의 다이어리에 2005년 무렵 반 전 총장의 이름이 두 번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사진=자료사진)

     

    ▶ 반 전 총장과 이인규 변호사가 소송을 내지 않았나?

    = 지난 4일,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인규 변호사(전 대검 중수부장)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박연차 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반 전 총장은 <시사저널>을 상대로 지난 4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신청하는 동시에 10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동시에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그러나 반기문 전 총장이나 이인규 변호사 모두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고소는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1차 언론중재위원회가 열렸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2월 6일 2차 중재위원회가 열린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사진=자료사진)

     

    ▶ 반 전 총장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언론들은 계속 보도하는 거냐?

    = 언론보도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사저널>의 보도는 박연차씨가 반기문 전 총장에게 23만 달러는 줬다는 것이지만 다른 언론들의 보도는 박연차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대검 중수부에 '박연차 리스트'를 제출했고 그 리스트에 반기문 전 총장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의 보도나 의 보도, <한겨레신문>의 보도의 핵심도 '박연차 리스트'가 존재하고 있고 그 리스트에 반기문 전 총장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반기문 전 총장이 '박연차 리스트'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사석에서 여러차례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들은 전현직 검찰관계자들이 그런 사실을 확인해줬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연차 리스트'는 박영수 변호사(특별검사)가 대검 중수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게 언론보도의 핵심이다.

    언론에서는 이 정도의 사실이라면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를 마치자 마자 대선에 뛰어들었다. 도덕성 검증은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다.

    반 전 총장은 참여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냈지만 당시에는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 검증을 거친 적이 없다. 그래서 반 전 총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차원에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사진=자료사진)

     

    ▶ '박연차 리스트'의 존재는 확인한 거냐?

    = 그렇다.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이 돈을 준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을 '박연차 리스트'라고 한다. 박 전 회장이 지난 2009년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을 때 제출한 명단이다. 2009년 수사당시에는 '박연차 리스트' 명단이 70명이라는 보도도 있었고 30명에서 50명, 심지어 150여명에 이른다는 보도들이 뒤를 이었다.

    박영수 변호사가 특별검사가 된 뒤 기존의 전화는 정지시키고 새로운 전화를 개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사정을 잘아는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로부터 '박연차 리스트'가 존재했고 박영수 변호사가 검찰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 변호사의 최측근 변호사는 "박영수 변호사가 박연차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박연차 리스트'를 대검 중수부에 제출한 건 맞다"고 확인해줬다.

    당시 사정을 설명하자면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에 대한 1차 수사는 박용석 중수부장 최재경 수사기획관 박정식 중수2과장(지금 대검 반부패부장) 라인이었다가 2009년 1월 검찰인사에서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라인으로 개편됐다. 당시 박연차 변호인은 검사장 출신의 이상도 변호사였다. 박용석 중수부장, 최재경 수사기획관, 박정식 중수2과장이 모두가 TK출신이니까 TK출신인 이상도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그러다가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 라인으로 바뀌니까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고 이인규 변호사와 우병우 중수과장과 가까운 박영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이다.

    박영수 변호사와 가까운 변호사는 "박영수 변호사가 중수부에 제출한 박연차 리스트는 이상도 변호사가 박연차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육필(손글씨)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사정을 잘아는 한 법조인은 "박영수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와 박연차 사이에서 조율을 했고 박연차씨가 돈을 줬다는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했다. 그 명단에는 당시 현직 검사들의 명단도 있었다"고 확인을 해줬다.

    ▶ 이인규 변호사가 했다는 말도 직접 들었나?

    = 이인규 변호사로부터 직접 듣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이인규 변호사로부터 그 얘길 들었다는 전현직 검찰고위관계자로부터 전해들었다.

    이 전 중수부장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선출마설이 나돌던 2~3년 전 후배검사들과의 시사자리에서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저런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라는 말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장으로부터 직접 말을 들었다는 한 관계자는 "이 전 부장이 자신의 입으로 '박 회장이 반 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는 얘길 했다"고 전했다.

    이인규 변호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과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시사저널의 보도와 관련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가 만난 전·현직 검찰 관계자 중 일부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한테서 직접 이런 사실을 들었다며 “이 전 부장한테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자신들 말고도) 많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의 이름이 '박연차 리스트'에 들어있다는 건 2009년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한 법조기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인규 변호사는 기사를 쓰기 전 전화를 받지 않다가 보도가 파장을 일으키자 전화를 해서 그 얘길 한 전현직 법조인이 누구냐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언론중재위에는 대리인을 내세우고 본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 형사고소를 하면 '박연차 리스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 그렇다.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에서는 19일자 신문에 '반기문, 떳떳하다면 고소하라'는 김의겸 선임기자의 칼럼을 보도를 했다. 핵심은 반기문 전 총장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면 금방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검 캐비넷을 열면 '박연차 리스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 전 총장 쪽은 언론중재위가 열린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억울하다. 내가 박연차 돈을 받았다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만두겠다고 약속하려고 했다. 그런데 조언하는 그룹에서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언론중재위로 갔다. 어차피 소송 결과는 대선 끝나고 나오는 거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도 "국민적 의혹을 풀기위해서는 반 전 총장이 형사고소를 하는 게 옳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

    다른 언론에서도 반 전 총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와 민사소송을 택한 이유가 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기사를 쓴 <시사저널> 측은 언론중재위에서 "반 총장이 큰 뜻을 품고 계시다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검찰 수사로 명쾌하게 밝히자. 언론중재위에서 다투다 보면 시간만 버리지 않느냐. 형사로 하자"고 밝히기도 했다.

    ▶ 아니 벌써 8년 전의 일인데 아직 기록이 있을까?

    = 있을 것이다. 리스트를 파기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의 캐비넷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확보된 전례가 있다.

    1989년에 있었던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당시 서경원 의원이 북에서 받은 5만달러 중 1만달러를 김대중 총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김대중 평민당 총재를 15시간이나 조사해서 '서경원 밀입북 사건'의 불고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가 공소를 취소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재수사가 이뤄졌는데 2001년 1월 검찰은 "김대중 대통령은 서경원 의원으로부터 공작금 1만 달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때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지검 공안1부는 서울지검 공안부 사무실 캐비닛에서 김대중 총재의 1만 달러 수수 혐의를 뒤집을 수 있는 '물증'을 발견했다는데 그 물증이 2천달러 환전영수증 원본과 환전대장 사본, 당시의 관련자의 진술조서 등이었다.

    이들 기록은 김 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혐의를 부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팀은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아 김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심을 샀다.

    따라서 박연차씨가 대검에 제출한 '박연차 리스트'는 폐기되지 않고 어딘가에 보관돼 있을 것이라는 게 전현직 검찰관계자들의 말이다. 지금의 반부패부장(당시 중수부장)은 '박연차 게이트' 1차 주임검사였던 박정식 검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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