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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등록면허세 3억9천만원 부과



포항

    포항시 북구청, 등록면허세 3억9천만원 부과

    1월 31일까지 자진 납부 당부

     

    포항시 북구청(청장 황병한)은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2만4400건, 3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3억7800만원보다 1500여만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종류·면적·종업원 수 등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세율은 동지역 1종 4만5천원~5종 7500원, 읍·면의 경우 1종 2만7천원~5종 4500원이다.

    서숙희 세무과장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기 내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포항시 ARS(1588-5260), 위택스 (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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