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저축은행 대출도 OK…신용평가기준, '대출기관→대출금리'



경제정책

    저축은행 대출도 OK…신용평가기준, '대출기관→대출금리'

    장기적으로 '등급제' 대신 '점수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은행 대출 등에 사용되는 개인 신용의 평가기준이 대출기관에서 대출 금리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된다.

    통신·공공요금·보험료 납부 정보도 신용등급 산정에 적극 반영된다. 이들 요금을 체납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현재 1∼10등급으로 평가하는 '신용등급제'가 중장기적으로 1천 점을 만점으로 하는 점수제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현행 신용등급제를 점수제로 변경하되 제도 도입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 만큼 신용평가 기준을 대출기관에서 대출금리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금은 연체 없이 대출은 잘 갚아도 단지 신용카드 대출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심지어 이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위해 신용정보 조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신용에 불이익을 받는다.

    개인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 등급이 평균 3.7등급이나 하락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이 모은 각 금융권의 대출금리 자료를 개인신용평가사에 제공해 개인에게 적용된 대출금리를 신용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록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된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1~10까지 부여하는 현행 신용등급제를 없애고 1천점 만점의 점수로 개인의 신용도를 매긴다.

    지금도 1천점 만점의 점수로 신용을 평가하지만 100점 단위로 등급을 매기고 있어 같은 등급 내에서도 신용도가 크게 편차를 보이는 문제가 있었다.

    점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시스템을 모두 바꿔야하기 때문에 점수제가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용평가를 낮게 받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통신·공공요금·보험료 납부 정보도 신용정보 평가에 반영한다.

    금융위는 금융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원금 감면 대상을 넓혀 채무 재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연체한 지 1년 정도가 지나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채권을 손실처리 하지만 금융 공공기관은 최대 15년까지 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중채무자들이 은행권에선 채권이 상각돼 원금 감면을 받았는데 금융 공공기관의 채무가 정리되지 않아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6개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은 70여만명에 약 22조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채무 연체자들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이자율을 10% 수준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인 사람에게 이자 감면,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프리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이자율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20%가 넘는 고금리 채무자는 여전히 10%가 넘는 과도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