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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비리' 수익금 가로챈 대구 엑스코 前 사장 2명 기소



대구

    '회계 비리' 수익금 가로챈 대구 엑스코 前 사장 2명 기소

     

    회계 장부를 허위로 꾸며 수익금 수억 원을 가로챈 대구 엑스코 전직 사장 2명이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김영준 부장검사)는 "그린에너지엑스포 사업 수익금을 허위로 정산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엑스코 전 대표이사 박모(66)씨와 김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그린에너지엑스포 수익금 산정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동 주관사인 한국에너지신문에 수익금 9억 8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 주관사인 엑스코와 한국에너지신문은 사업 수익금을 5대 5로 나눠 갖는 것으로 약정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따라 엑스코가 한국에너지신문에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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