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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40년 만에 무심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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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40년 만에 무심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청주 무심천 상류 일대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 40 여년만에 해제됐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영운취수장에 무심천 물을 제공하기 위해 1976년에 영운동과 수곡동, 평촌동 일대 0.3㎢ 에 지정됐던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난 연말에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무심천 물을 정수하는 영운·지북정수장이 폐쇄되고 대청호 원수를 사용하는 새로운 지북정수장이 작년 5월 준공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 의미가 없어짐에 따라 충청북도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에따라 무심천 상류 75㎢에 대한 공장 설립 제한구역 변경 고시를 지난 2일 환경부에 요청했다.

    환경부가 이 일대를 공장 설립 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통계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체 설립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은 가덕·남일 등 3개 면과 금천·영운·용암 등 15개 동에 이른다.

    청주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다음 달에는 이 일대 공장 설립 제한 규제가 풀릴 수 있다"며 "재산권 행사가 손쉬워지면서 지역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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